Ft. 숏커버링, 업틱룰, 대차상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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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정리

공매도 예시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2조에 의하여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자본시장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매도"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제1항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를 말한다.
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2. "순보유잔고"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잔고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차감한 잔고를 말한다.
3. "독립거래단위"란 매도자가 법인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제5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를 말한다.
4. "리테일풀"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대차거래시스템 상에서 대여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대여가 가능해진 상장증권의 총집합(Pool)을 말한다.
5. "중도상환"이란 약정된 대차거래 기간 종료 전에 대차거래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차입증권의 보유잔고 인정기준)
회사가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차입공매도 주문(이하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라 한다)Ft. 숏커버링, 업틱룰, 대차상환) 에 대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문의 제출 이전에 해당 상장증권이 차입되어 있거나 차입계약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대차중개기관(이하 "대차중개기관"이라 한다)의 대차거래 중개에 앞서 대차거래 당사자 간 대차거래 계약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시(이하 "원계약 일시"라 한다)를 대차중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여 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대차중개기관의 경쟁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거나, 회사가 내부 대차거래를 통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며, 회사는 그 내용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제5조(대여증권의 보유잔고 인정기준)
회사는 대여 중인 상장증권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주문 제출 이전에 중도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차계약 및 업무처리 관행 등에 근거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매도주문 이후에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 중인 상장증권의 매도체결 사실을 인지한 직후 중도상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의 중도상환을 요청한 상장증권의 종목, 수량, 중도상환 요청일시, 중도상환일시, 대여 상대방 등 세부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통제장치 마련)

회사는 임직원의 착오 또는 임의적인 차입공매도 가능수량 변경 및 대여증권의 중복매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대차업무(내부대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매뉴얼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1. 대차잔고 시스템의 차입공매도 가능수량 변경권한이 없는 임직원이 차입공매도 가능수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갖출 것
2. 신규 대차거래를 체결하여 회사의 대차잔고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착오 입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할 것
3. 매영업일 업무마감 후 대차잔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4. 기타 회사가 대차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차거래 정보관리)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과 관련하여 대차거래 계약체결 일시 등 개별 대차거래 및 대차잔고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개별 대차거래(내부 대차거래를 포함한다)의 종목, 수량, 확정일시(원계약 일시), 대차거래 결제일시, 거래 상대방 등 세부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리테일풀 운영기준)
회사는 고객계좌 주식의 리테일풀 편입을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소유주식의 대여에 동의하는 고객에게 해당 대여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대차거래 체결 및 반환 내역(종목, 수량, 대여수수료율 등)을 고객에게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테일풀 가입 고객이 특정 종목의 대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목의 대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약관 또는 고객 안내자료 등에 명시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에게 대여가능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지방법 등을 연 1회 이상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절차와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차입자로부터 직접 또는 대차중개기관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회사는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동의한 계좌 및 종목에 대해서만 대여가 가능하도록 통제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리테일풀 계좌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주문의 수탁)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확인은 개별 매도주문 별로 하거나 향후 제출될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포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대여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가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고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결제 증권을 대여해 주는 대여자 명단
3.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과 관련된 결제이행 방안
회사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공매도 주문수탁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자에 한하여 DMA를 통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한국거래소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확인대상으로 통보받은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통보받은 기간 동안 매도증권의 사전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제10조(준법확약서 징구)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매도 관련 규정 및 그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공매도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준법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준법확약서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자로부터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에 따른 투자자집단 : 해당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
2. 집합투자기구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준법확약서에는 이 규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 규준의 내용 및 그 변경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징구한 준법확약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 점검결과 징구)

회사는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본시장법 제180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탁의 거부)
1. 위탁자가 제9조제1항에 의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위탁자가 제10조의 준법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위탁자가 제11조에 의한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13조(내부통제장치)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매도인지 여부의 정확한 Ft. 숏커버링, 업틱룰, 대차상환) 판단을 위하여 순보유잔고 관리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거래단위 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계적인 매도가능수량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관계법규에 따른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를 지연·누락하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작성, 승인, 검증과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공매도 주문과 일반·기타매도 주문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탁할 수 있는 매매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공매도 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 모니터링)
회사는 회사의 차입공매도 주문이 관련 법규 및 이 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회사가 수탁한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업무처리 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주기적 혹은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32조제2항에 의하여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위탁자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결제증권 확보 여부, 포지션에 따른 일반매도 및 공매도 구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가 적절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위규 가능성이 없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기 샘플 점검 등을 통하여 시스템 오류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결제 불이행 계좌 등의 관리)

위탁자가 결제일에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 잔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5년 이상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공매도 예시

공매도 정리

| 공매도는 무엇일까?

공매도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들면, 해당기업의 주식을 매수 및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목표가에 도달하거나 손절라인에 다다르거나 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의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면 매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는 투자자가 해당기업의 주식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정상적 상황에선 주식의 매수행위를 먼저 한 뒤 매도를 하는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나, 해당기업의 주식을 계좌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업의 주가가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들 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매도'라고 부릅니다.

공매도 (空賣渡):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Short selling)

공매도는 매도하는 행위를 먼저한 후 매수하는 행위로 갚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매도가 가능한 이유로는 공매도시점과 같은 주식을 매수하여 커버하는 결제일(T+2)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공매도의 수익구조

공매도의 수익구조

공매도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 걸까요?

A기업의 주식이 현재 1주당 100달러인데 공매도의 결제일인 D+2일이내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A기업의 주식을 1주당 100달러에 공매도를 합니다.

예를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결제일인 T+2(이틀후)이내로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1주당 216달러에 공매도를 칩니다.

만약 이 기관 투자자의 예상이 맞아 결제일인 2일 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1주당 204달러가 됬다면, 이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1주당 12달러의 수익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2일에 공매도를 하면, 결제일인 T+2일인 14일(이틀후)에 같은수량의 같은 주식을 매수하여 커버해야 결제가 됩니다.)

매도시점 주가 - 매수시점 주가 = 공매도의 수익

1주당 216달러 - 204달러 = 12달러

이것이 바로 공매도를 통한 수익구조입니다.

| 공매도의 구분

: 한국의 공매도 시스템상에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조」를 통해 공매도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식을 대여하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이른바 '무차입공매도'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나 외국투자기관은 해당기업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연금등의 기관들에게 주식을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여하여 공매도를 하는 대차거래 혹은 대주거래의 방식을 통해 공매도합니다.

: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국민연금등의 주식을 1년이상 오랫동안 보유하는 곳에서 주식을 대여한 뒤 공매도를 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보통 대차거래는 거래규모가 커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주식 대차거래(공매도) 시스템 도표

우선 오프라인에서 증권사등의 주식을 대여하고자하는 투자자가 전화나 메일등의 메신져를 통해 국민연금이나 예탁결제원등 주식을 빌려주는 기관에 주식을 빌리고 싶다는 의도를 전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의사가 있을 때, 주식을 빌려 줍니다.

오프라인 방식은 아직 주식매매체결시스템에서 검토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주식을 빌린 증권사에서 이를 수기로 입력합니다.(이러한 수기입력 방식 때문에 무차입공매도가 존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방식은 주식을 대여 하고자 하는 증권사에서 대여기관에 대여의사를 전달하면 대여기관에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차입공매도가 있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증권사는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고, 주식을 대여하는 국민연금등은 어차피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0.5~2%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득이되는 구조입니다.)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을 대여했다고 하여 꼭 공매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공매도 이외에도 선현물 스프레드 방식이나 헤징을 위해 대여한 주식을 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차거래를 통해 대여한 주식을 갚는 상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고,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여한 주식을 헤징을 할 수도 있지만 공매도한 뒤 매수를 하여 커버해야 하는 결제일(Ft. 숏커버링, 업틱룰, 대차상환) T+2)이 3일이내 라는 것입니다.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상환기간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대차거래를 통해 대여한 주식은 해당 주식의 대차잔고에 기록됩니다. 대차잔고 수량이 많다는 것은 기관투자자등이 해당 주식을 공매도를 하거나 헤징을 위한 목적으로 대여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Ft. 숏커버링, 업틱룰, 대차상환) 공매도에 유의해야 하는데, 대여한 뒤에도 곧바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공매도를 실시할지는 알 수 없고 공매도의 우려만 생기는 것입니다.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장기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중에서 증권사에 주식을 수수료를 받고 대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증권사 hts, 앱에서 주식을 대여합니다. 이렇게 대여한 주식을 증권사가 주식을 빌리고자 하는 개인투자자(일반적으로 전문투자자인 개인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 증거금을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개미투자자들도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대주거래는 대차거래와는 달리 대여기간이 기본 1달에서 최대 2달밖에 안되고, 100%의 증거금이 필요하며, 일정수수료도 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편입니다.

또한, 증권사에서는 채무불이행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좌에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자금이 있고, 거래대금이 일정 이상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만 대주거래 및 공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쉬운 편이 아닙니다.

차입공매도는 3일내로 결제가 완료되야 하므로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2일 공매도를 하면 결제일인 T+2일(14일) 낮 12시까지 매수를 통해 같은 수량의 같은 주식이 계좌에 있어야 그 차액만큼 결제가 됩니다. 또한, 주식이 계좌에 없다면 이상거래로 구분되어 금융감독원등에서 조사를 받게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차입공매도를 했다는 정황이 보이면 3일이내로 매수하여 커버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므로 빨리 알아차리고, 주식을 매수하면 결제일에 기관들의 숏커버링으로 주가가 상승하여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상환기간이 일반적으로 3일이내이나 대차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투자에서는 상환기간을 명확하게 구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차상환 잔고가 증가하는 기업이 있더라도 단기간에 차입공매도를 하는 것이나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무차입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허매수하거나 빌리지 않고 공매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결제일(T+2)이 돌아오기 전에 주식을 다른 기관에서 빌리거나 매수하므로서 커버링하는 방법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한국에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조로 금지하고 있고, 전문투자자나 시장조싱자등 예외적인 경우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공매도양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기적인 매매 혹은 Ft. 숏커버링, 업틱룰, 대차상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신뢰도가 좀 있는 증권사도 한국에서 무차입공매도로 인해 결제불이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수기입력 실수로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리장에서 많이 상승한 기업의 주가가 정규장 시작시(공매도) 갑자기 파랑불이 들어오는 경험을 본 적이 있었을겁니다.

한국도 법적으로는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가능하므로 무차입공매도가 알게모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감독하면서 찾아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차입공매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

- 기관투자자가 한 기업의 주식을 연기금 혹은 한국예탁결제원등의 기관들과 의견을 교류하여 10000주정도 빌려 전산상에 수기입력을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연기금, 예탁결제원이 확인을 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대차한 주식 10000주를 공매도로 활용하면서 증권사에 차입공매도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증권사는 차입공매도인지 여부와 계좌에 실제로 주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주문 발생일의 장마감 후 다음 날 저녁에 기관 투자자의 주식을 수탁하는 수탁기관(은행)은 해당 계좌에 공매도를 한 해당기업의 주식 10000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주식이 계좌내에 없다면 증권사에 통보를 합니다.

- 공매도 2일후에 해당하는 결제일 낮 12시까지 기관 투자자의 계좌내에 해당기업의 주식 10000주가 존재하면 매도한 주가와 매수한 주가의 차이만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결제일에 계좌내 주식이 없다면 '이상거래'로 판명되어 조사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차입공매도 과정에서 어떻게 기관투자자들은 무차입공매도를 하는 걸까요?

1. 주식 수탁기관등에서 공매도를 한 기관투자자의 계좌내 주식을 확인하는 것은 공매도가 있던 영업일의 장마감 후 다음날에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무차입공매도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또한, 현재는 무차입공매도, 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2. 무차입공매도를 한 기관투자자가 결제일 전에만 주식을 대여하거나 매수하여 커버링(숏커버링)하면 사실상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0년 9월 16일에 금융감독원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시행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을 어긴 국민연금, 외국투자기관의 4개 회사에 대해 총 7억3천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 공매도의 순기능

개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무조건 불합리한 것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만 따져보면 공매도 제도에도 순기능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효율적 가격 발견기능 :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할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전망등을 확인하여 적정주가를 구하고, 주가가 상승여력이 있다고 판단 시 매수를 합니다.

처음 매수만 할 수 있을 시에는 상승의견만 주로 반영되어 주가가 과열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을 반영하고 거래량을 증가시켜 합리적인 주가를 조정하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요약해서 주가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유동성 증가 : 공매도는 헤징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가격발견의 효율성이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이로인해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게되어 거래량이 풍부해지고, 주식거래가 활성화 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과거 금융주에서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금융주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리스크 헤징 : 매수만 할수 있을 때에는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처할 방안이 부족합니다. 다라서 공매도를 통해 주가가 하락해도 위험에 대처할 수도 있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공매도의 문제점

주가조정: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기관투자자 혹은 외국인들만이 공매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원론적으로 작성한 공매도의 순기능과는 다르게 실제론 기관투자자 혹은 외국인들이 투기적 수익을 보기 위해 주가를 조정하기도 하는데, 이 때 상승포지션만을 잡을 수 있는 개마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매도의 대표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잇습니다.

채무불이행: 공매도는 선매도 후 3일내에 해당하는 결제일에 매수를 하여 숏커버링을 할 때 결제되기 때문에 결제일에 계좌 내 자금이 부족하다면 채무불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하락: 외국인 투자기관이나 국내 기관등이 주가가 과열됬다고 여기고 있을 때, 공매도를 하면서 기관들이 보유한 현물 주식도 동시 매도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쓸 수 있는데요. 이때, 지수가 영향을 받아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도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도 증권사 앱을 통해 공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계좌에 일정수준의 자금과 1년이상의 거래활동을 한 전문투자자에 한정된 경우가 많고, 기관과는 달리 주식 대주시 증거금이 100% 필요하고 상환기간도 1달~2달이내이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하네요.

| 공매도의 부작용방지를 위한 조치들

업틱(Up-tick)룰 :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최근에 체결된 호가보다 낮은 호가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호가보다 적은 호가에 체결되는 주문이 있어야 주가가 하락하는데, 업틱룰은 이를 Ft. 숏커버링, 업틱룰, 대차상환) 사전에 방지하므로써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 금지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조에 따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규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고, 법률 위반시 금융감독원이 감독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고 의무 부여 : 기업의 총 발행주식의 0.01% 비중 이상으로 공매도를 할 경우 필수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합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공매도를 할 때 보고, 공시등을 현행보다 신속하게 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예시

본 Ft. 숏커버링, 업틱룰, 대차상환) 콘텐츠는 산업에 대한 정보 및 이슈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 종목(주식)에 대한 매수, 매도를 추천하거나 조장하는 글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공매도 (Short Selling, 空賣渡 ) 란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빌렸던 주식을 매수 하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 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 와 무차입 공매도 가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는 다시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구분 됩니다.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Ft. 숏커버링, 업틱룰, 대차상환) 빌리는 것 으로 상환기간은 보통 90일 이내입니다. 대차거래는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것 으로 상환기간은 보통 1년 이내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0 년 3 월 13 일 코로나 19 이슈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국 주식시장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 되었습니다 . 그 후 , 1 년 1 개월이 지난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정하여 공매도가 재개 될 예정입니다 .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간단히 Ft. 숏커버링, 업틱룰, 대차상환) 설명하면 코스피 200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가운데, 9가지 업종으로 분류하여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주식 종목 200가지입니다. 코스닥 150은 코스닥 시장 보통주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주식 150가지입니다.

새롭게 시행될 공매도 제도는 ,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 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과정 을 이수 하면 개인투자자도 이전보다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액에 따라 공매도 주문 한도금액이 제한 됩니다. 공매도를 처음 접하는 1 단계 투자자의 공매도 한도 금액은 3 천만원 입니다. 공매도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2 단계 투자자로 공매도 한도금액이 7 천만원 으로 상향됩니다. 3 단계 투자자 는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로서 공매도 한도금액이 없습니다 .

첫 번째, 공매도함으로써 주식의 거래가 활성화 되어 유동성을 Ft. 숏커버링, 업틱룰, 대차상환)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가치보다 높은 주식 종목(PER 지표가 높은 주식)에 대한 주가 조정으로 기업가치에 맞는 적정한 주식가격을 형성 함으로써 주식가치 버블현상을 예방 합니다 . 반면 역기능 으로 첫 번째, 공매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가짜뉴스(루머)를 퍼트려 악의적으로 주가를 하락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가 하락을 예측하여 공매도 주문을 하였는데, 예측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손실이 무한대 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 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입니다 .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가장 하는 것 입니다. 이는 시장을 교란시켜 실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막대한 손해 를 끼칠 수 있습니다 . 국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대표적 사례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사건 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말, 96개 종목, 401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 을 하였습니다. 해당 주문 14일 이후 96개 종목에서 2조 2,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 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에도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계속하였지만, 과태료는 75억원만 부과하였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고평가된 주식 입니다 . 고평가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로 PER 이 있습니다. PER이란 주가대비 회사의 주당순이익 즉, 주가수익비율로서 현재 기업가치 대비 주가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입니다. PE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알파스퀘어에서 제공하는 인스타그램 (클릭) 콘텐츠와 블로그 (클릭) 콘텐츠를 참조해주세요.

높은 PER 지표를 나타내는 주식 종목을 쉽게 찾는 방법은 알파스퀘어에서 제공하는 발굴분석 메뉴의 종목필터 기능 을 활용하면 PER 지표가 높은 주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PER 지표 이외에도 PBR 지표 등 다양한 지표 검색을 통한 투자전략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예시

'빈(空) 것을 판다'는 뜻의 공매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갚아 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일반 주식 매매와 달리 하락에 점치는 것이다. 기업 부실 등 부정적인 정보가 주식 가격에 빠르게 반영돼 거품 형성을 방지할 수 있지만, 시장이 불안할 경우 지속적인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배경 및 현황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하락에 점친다는 특징 때문에 국내에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가격이 공매도 세력의 투자와 해당 기업의 부실 정보 공개 등으로 하락하는 사례를 경험하며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강력한 힘 앞에 무력함을 여실히 느꼈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식 투자 방식이다. 다만 경제 위기나 침체기에 주식 시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2020년 3월에 전면 금지된 것이 계속 연장되어 2021년 5월 3일까지 적용됐고, 그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5월부터 개선되는 공매도 정책의 핵심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제한된다는 점, 개인 투자자도 'K 대주 시스템'을 Ft. 숏커버링, 업틱룰, 대차상환) 통해 한국증권금융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초보 투자자에 한해 교육이 의무화되고 3000만원의 투자 한도가 생긴다는 점이다. 또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서 문제 삼아온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1년 이상 최대 30년 징역형으로 강화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에 참여하기 한결 수월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거금을 대출받은 후 나누어 롱(일반주식)과 쇼트(공매도)에 함께 투자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롱쇼트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펀드사에 비해 개인은 자금력도 정보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이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평등한지에 대한 논쟁, 공매도가 시장에 공포심을 조장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 그리고 주식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졌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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