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거래 | ATFX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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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 거래설명서

o 국내주식거래와 비교 시 외국 통화 증권의 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 될 수 있고, 증권시장 개장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국내법상의 공시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접근성 및 용이성이 떨어지는 등 차이 가 존재하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CFD 거래 | ATFX

□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발생가능한 불이익

※ 외화증권거래는 증권 매매손익과 함께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1.8.1(해당일 환율 $1=₩1,200)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사 주식 100주를 주당 $70에 매입(총 투자금액 $7,000=₩8,400,000)
`21.9.6에 매도 주문하고 뉴욕 현지에서 `21.9.8에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손익은?
☞ CASE ① : 주가하락, 환율 유지
(매매손실 발생) 매도 주문 후 `21.9.8에 1주당 $65로 하락한 경우(환율은 $1=₩1,200 유지)
· 매도대금 : 100주 x $65 x ₩1,200 = ₩7,800,000
→ 외화증권 거래 손실 = 매도대금 - 매입대금 = ₩7,800,000 - ₩8,400,000 = - ₩600,000

☞ CASE ② : 주가유지, 환율 하락
(환차손 발생) 매도 주문 후 `21.9.8에 환율 100원 하락($1=₩1,100)한 경우(주가 $70 유지)
· 매도대금 : 100주 x $70 x ₩1,100 = ₩7,700,000
→ 외화증권 거래 손실 = 매도대금 - 매입대금 = ₩7,700,000 - ₩8,400,000 = - ₩700,000

☞ CASE ③ : 주가, 환율 하락
(매매손실+환차손) 매도 주문 후 `21.9.8에 주가 $65, 환율 $1=₩1,100으로 하락
· 매도대금 : 100주 x $65 x ₩1,100 = ₩7,150,000
→ 외화증권 거래 손실 = ₩7,150,000 - ₩8,400,000 = - ₩1,250,000
(매매손실 - ₩600,000, 환차손 - ₩650,000)

※ 주가가 유지 또는 상승하더라도 환율로 인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가와 함께 환율을 충분히 고려 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화증권거래는 국내증권 거래와 비교 시 적절한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외화증권거래는 국내법령에 따른 공시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시차 및 정보전달통신 문제로 시장 및 투자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정보취득이 지연되거나 입수의 용이성이 떨어져 국내 증권 거래와 비교 시 적절한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o 투자위험등급: 1등급 [초고위험]

- 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초고위험)에서 5등급(초저위험)까지 분류를 하고 있으며, 본 상품은 1등급(초고위험)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o 유의사항

-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 등)의 해석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Q1. 외화증권 거래 시 환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화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하고자 하는 시장의 통화로 먼저 환전해야 합니다. 당사는 외화증권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고객 명의의 외화예금계정 외에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 할 수 있습니다.

Q2.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당사에서 거래 가능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 국내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Q3. 외화증권 매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국내주식거래와 같이 매매수수료가 발생 하며, 통상 국내주식 거래수수료율보다 높게 책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전 시 환전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Q4. 외화증권 매매 시 결제일은 언제인가요?

(해외증권시장 거래) 매매주문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합니다. 결제에 소요되는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 하므로, 자금 운용 계획 시 유의가 필요 합니다.

21.8.1일(거래일, T로 표시)에 미국 ▲주식 1주 거래할 경우 미국 거래소 시장의 결제일은 T+3일 이므로, 8월 4일에 결제됨

(국내장외거래) 매매주문일에 결제됩니다.

□ 민원, 상담연락처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하는 영업점 또는 당사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고객의 소리(이용안내>소비자보호광장>민원창구>고객의소리)와 본사 민원담당부서(02-3276-433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 외부기관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Ⅱ. 상품개요 및 특성

가. 투자대상 외화증권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 국내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은 거래가 불가 합니다.

나. 투자한도 및 매매방법

(투자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외화증권 투자 시 발생하는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해외 직접투자 유의사항
☞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을 통한 사전신고 등의 의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지분투자(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대여) 등

(매매방법) 고객이 외화증권 또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위탁 또는 회사를 통해야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 외국증권 거래 절차

ㅇ 계좌개설(영업점·비대면) → 외화증권거래 약정 및 매매신청 → 환전 및 입출금 → 외화증권 매매

라. 투자계좌의 개설

(외화증권전용계좌 개설) 고객이 외화증권을 거래할 때는 하나 또는 복수의 회사를 지정하여 매매 및 보관 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 개설) 회사는 고객명의(회사등의 명의를 부기)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증권 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을 외국환은행에 개설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환전·송금하거나 회수합니다. 따라서 고객께서는 외화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외화증권의 보관

ㅇ 외화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고객의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외화증권 집중예탁)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예탁자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외화증권을 한국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집중 예탁합니다.
※ 다만, 해당 외국의 법령 또는 관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때 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바. 투자관련 자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

(환전·송금 등 계좌) 회사는 외화증권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①고객명의의 외화예금 계정을 개설하거나 ②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 환전·송금·수령합니다.
(환전·송금 처리 주체) 상기 ①의 경우 회사는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 간 환전 및 외화 송금을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 하고, ②의 경우 회사가 회사외화예금계정을 통해 처리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보 받게 됩니다.
※ 회사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 또는 권리 행사와 관련한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합니다. 회사가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외화의 수령) 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 외화예금 계정에 입금·예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 계정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발생 외화증권 청약 시 송금) 회사는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 할 수 있습니다.
ㅇ 당사의 환전에 적용하는 기준환율은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의 국내외 매매결제 및 예탁 구조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의 국내외 매매결제 및 예탁 구조 이미지-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사. 외화증권거래의 결제

(결제방법) 회사는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결제합니다. 다만, 외화증권의 국내장외거래 의 경우 해당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합니다.
(결제일)
- (해외증권시장 거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약정일)로부터 기산하여 해당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자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 로 합니다.
※ 다만, 약정일 이후 상기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 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장외거래) 매매주문일 을 결제일로 합니다.

Ⅲ. 매매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외화증권거래 시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 매매증거금 제도

ㅇ 매수의 경우 해당 시장의 거래통화만 증거금으로 사용가능하며, 제비용 포함 100% 징수합니다. 단, 통합 증거금 신청고객은 타 시장 통화 및 매도대금을 매수증거금으로 이용하여 사전 환전없이 매수주문 가능 하며 당사가 정한 자동환전일에 필요한 결제금액만큼 자동 환전 처리됩니다.
※ 통합증거금 대상국가 및 통화범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증거금서비스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ㅇ 매도의 경우 매도증권 주문수량 전부를 위탁증거수량으로 징수합니다.
ㅇ 주식을 매도한 경우, 매도대금 입금 전에 매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홍콩, 중국(상해, 심천), 미국, 일본시장은 동일 시장에 한하여 매도대금에서 매도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매수증거금으로 사용 가 능하며 홍콩, 미국 일본시장은 일중매매가 가능합니다.

나.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외화증권 거래수수료 :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부과금, 위탁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전수수료 : 원화 ↔외화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환전수수료의 세부사항은 HTS, MTS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수수료 : 시세 수수료 등

※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curities.koreainvestment.com>트레이딩>해외주식>해외주식거래안내>시장별 매매안내)

Ⅳ. 외화증권거래의 위험성

외화증권거래에서는 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 이외에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환위험 노출 및 투자환경의 상이 등 제반위험 요인이 국내증권거래보다 더 많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외화증권거래 개시 전 다음의 내용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고객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1. 1. 외화증권거래는 해당 통화의 예상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통화의 가치는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 하고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2. 외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의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 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3. 3. 외화증권은 투자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방식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개별증권의 거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4. 4. 외화증권거래는 매매방식, 배당 및 이자의 지급방법 및 공휴일에 따른 업무일 등 해당 국가의 시장관행이 국내와는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5. 5. 시차 또는 정보전달통신상의 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 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6.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 등)의 해석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7. 7. 외화증권의 권리지급이 현지정보의 국내 전달과정에서 시차 또는 정보전달통신상의 문제 등으로 현지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의 권리 지급 통지가 늦을 경우 당일 지급을 못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야간 시간에 주문 가능한 국가의 경우, 현지의 거래가능시간 또는 미국의 프리마켓 주문시간 이후 권리의 지급으로 계좌 잔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8.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 장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9. 9. 외화증권은 발행사(발행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신용등급 변동, 도산, 부도, 파산보호신청, 상장폐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주문 결제, 시세 등에 관하여 조회, 전달, 체결의 지연 및 불능 등 거래의 불편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정지, 거래재개, 상장폐지 또는 권리관련업무(투자종목의 심볼 변경, ISIN 코드변경, 병합 또는 분할, 매매거래소 변경, 기타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 등) 등이 사전예고나 특별한 공지없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종목에 대해 매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0. 10. 외화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외화증권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설명된 사항이 외화증권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외화증권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외화증권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외화증권거래의 통지에 관한 사항

1. 주요 통지내용

  1. 가. 매매성립결과 통지
    1.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수수료.제비용(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총 외화 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 등 매매성립 내용을 통지합니다.

    *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1. 1)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권리행사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2. 2) 회사는 주주총회.사채권자집회.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등 취득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3. 3) 회사는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령한 때에는 해당 수령일로부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고객의 열람에 제공합니다.

    2. 통지의 시점

    1. 가. 거래의 통지
      1.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1.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1. 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1. 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 증권카드의 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이수 및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 현금 등의 잔액.잔량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귀하가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 금융투자회사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Ⅵ. 계약기간 및 계약해제

      가. 계약기간

      ㅇ 외화증권거래약정 체결 시부터 시작되며,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해지됩니다.

      나. 계약해지 사유

      ㅇ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은 해지됩니다.
      - 고객이 회사에 해약신청을 한 때
      - 고객이 외화증권거래약정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2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외국의 천재지변·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 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알린 때

      Ⅶ.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

      ㅇ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ㅇ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ㅇ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법상 장부열람권

      ㅇ 고객은 역외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서면으로 해당 고객과 관련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집합투자재산의 명세서, 기준가격대장, 운용내역서 및 이에 상당하는 서류,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

      (행사요건) 고객님께서는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금융상품) 고객님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지요구가능기간 및 해지요구 방법) 고객님께서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지절차)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내용(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Ⅷ. 기타 유의사항

      가.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ㅇ 회사는 외화증권거래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ㅇ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 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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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시장변동성에 따른 최저 스프레드를 제공합니다.
      2. 주식 CFD의 가격은 해당 주식의 배당금, 액면분할(액면합병)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활동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ATFX의 주식 CFD를 보유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소유권 및 주식에 대한 권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ATFX의 주식 CFD거래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ATFX의 개인 고객이 하나의 주식CFD거래를 하고 해당 기업의 현금배당 등의 기업활동 변화에 따라서 ATFX는 고객 소유의 주식을 조정을 이행합니다. 조정에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락 당일에 단일 주식 CFD의 BUY 포지션을 보유한 고객: BUY 포지션을 보유한 고객은 배당금 지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랏의 크기와 기본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배당금의 비율에 따라 고객의 거래 계좌로 입금 조정됩니다.)
      • 배당락 당일에 단일 주식 CFD의 SELL 포지션을 보유한 고객: SELL 포지션을 보유한 고객은 배당금 지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마이너스 현금이 지급됩니다. (랏의 크기와 기본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배당금의 비율에 따라 고객의 거래 계좌에서 차감 조정됩니다.)
      조정 공식:

      주식 수 * 주식당 배당금 = 조정금

      (고객 계좌가 USD로 표시된 경우 조정 금액은 현물환율에 따라 USD로 변환됩니다.)

      현금 배당금

      예를 들어, Apple Inc. (AAPL)가 주주들에게 $0.01 USD의 현금 배당을 발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배당락일에 Apple Inc.의 주가는 기업 활동을 반영하며, 가격은 $0.01가 하락합니다. ATFX는 Apple Inc. CFD의 오픈 포지션을 보유한 고객에게 현금 조정을 이행하게 됩니다.

      ATFX의 개인 고객이 BUY 포지션의 주식 10,000 주를 보유했다면, 현금 조정은 다음 공식을 이용해 정산됩니다:

      주식 CFD 10,000 주 x 0.01USD = 100USD 현금 배당

      (참고: 고객이 SELL 포지션의 주식 10,000 주를 보유했다면, ATFX에서는 100 USD를 고객의 계좌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주식 배당금

      예를 들어, Apple Inc. (AAPL)가 주주들에게 주식 배당금을 발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식 배당금 1 단위가 기존에 주식 10,000 주를 보유한 각 주주들에게 발행됨) 배당락 당일에 Apple Inc.의 주가는 기업 활동을 반영하며, 가격은 $0.01가 하락합니다. ATFX는 Apple Inc. CFD의 오픈 포지션을 보유한 고객에게 현금을 조정을 이행하게 됩니다.

      ATFX의 개인 고객이 BUY 포지션의 주식 10,000 주를 보유했다면, 현금 조정은 다음 공식을 이용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주식 수 * 주식 배당 비율 * 기준 주가 = 조정 금액
      예) 발표된 기준 주가 = 180 USD

      주식 CFD 10,000 주 x (1/10,000) x 180 = 180 USD 현금 배당

      (참고: 고객이 SELL 포지션의 주식 10,000 주를 보유했다면, ATFX에서는 180 USD를 고객의 계좌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주식분할 또는 예비 주식분할

      회사가 주식분할 또는 예비 주식분할을 발표하면 회사의 주가는 상당히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비 주식분할: CFD 가격이 상승함
      주식분할: CFD 가격이 내려감

      ATFX의 개인 고객이 오픈 포지션 (BUY 또는 SELL 포지션)을 보유했다면, ATFX에서는 Apple Inc. CFD의 오픈 포지션을 보유한 고객에게 현금 조정을 이행합니다. 모든 조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또는 ATFX에서 동등한 주식분할/예비 주식분할을 이행합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에 의해서도 단일 주식 CFD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상장 회사가 주식분할 및 예비 주식분할, 배당금 지급 등과 같은 사업 변화를 시행할 때 일어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 및 회사 주가 성과,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장 회사는 반년마다 (또는 분기별) 수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배당금은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회사의 수입을 특정 부류의 주주에게 분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현금 배당 또는 주식 배당금의 형태로 발행됩니다.

      배당락은 발표된 배당금이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소유하는 시기를 명시하는 주식 거래 기간을 말합니다. 개인이 배당락 이전에 주식을 매입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이 배당락일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주식 거래를 매입하면, 매수인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

      실거래 계좌 거래신청서을 작성합니다. 본인 확인절차가 완료되면 계좌개설이 완료됩니다.

      계좌에 입금하기

      직불 카드, 전자지갑 또는 은행 송금 등을 통해 입금하면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작

      PC, 안드로이드, iPad, iPhone 등의 모든 기기 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모의투자 계정 생성하기

      활동계정 생성하기

      ATFX는 공동 브랜드로서, 다음 법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T Global Markets LLC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 등록된 유한책임회사(LLC)입니다(회사 번호: 333 LLC 2020). 등록 사무소: 1st Floor, First St. Vincent Bank Bldg, James Street, Kingstown,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AT Global Markets (UK) Ltd는 영국에서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인허가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등록 번호: 760555). 등록 사무소: 1st Floor, 32 Cornhill, London EC3V 3SG, United CFD 거래 | ATFX CFD 거래 | ATFX Kingdom.

      ATFX Global Markets (CY) Ltd는 CySEC(Cypr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인허가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라이선스 번호: 285/15). 등록 사무소: 159 Leontiou A' Street, Maryvonne Building Office 204, 3022, Limassol, Cyprus.

      AT Global Markets Intl Ltd는 FSC(Financial Services Commission)의 인허가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라이선스 번호: C118023331). 등록 사무소: G08, Ground Floor, The Catalyst, Silicon Avenue, 40 Cybercity, 72201 Ebène, Republic of Mauritius.

      고수준 리스크 투자 경고: 외환 (Forex) 및 차액계약 (CFD) 거래는 투기성이 높고, 고수준의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자본을 투자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진 거래와 연계된 모든 리스크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약관(Terms of Business)에 관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제한 지역: AT Global Markets LLC는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퀘벡, 서스캐처원주),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이란, 미국(USA)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거주자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 및 관할 사법권에 의해 해당 국가의 국내법 혹은 관련 규제가 본 서비스 제공에 반할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SB 은행 거래의 장점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ASB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크고 정평이 난 은행 중 하나이며 전국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 업무에서부터 투자와 대출에 이르기까지 ASB는 귀하의 모든 재무 관련 업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ASB의 주요 장점

      • ASB 이주 전담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보다 편하게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 (FastNet Classic) 과 ASB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환전하고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출국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담당자를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프리미엄 및 프라이빗 뱅킹 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SB가 나에게 적합한가요?

      ASB는 지역사회 봉사, 성장 및 뉴질랜드 국민 발전에 기여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184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ASB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의 금융 거래 방식과 자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분석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발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ASB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은행이 아닙니다. 현재 5,000여 명의 ASB 직원이 130만 명의 고객을 위해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한 곳에

      ASB는 재무 관련에 관해 모든 것을 갖춘 은행입니다. 일반 은행업무부터 시작하여 일반예금 계좌, 신용카드, 대출, 보험, 주식 거래, 종합 투자 상품, 외환 거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 상업 및 농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의 일원

      ASB는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뉴질랜드 구호단체인St John, Coastguard NZ 등과 같은 단체와 항상 협력하여 보다 나은 뉴질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ASB 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필요성, 스포츠, 예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ASB GetWise 라는 무료 재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뉴질랜드 어린이들에게 경제 관념을 심어주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ASB는 뉴질랜드의 럭비팀인 All Blacks, 마오리족 및 남태평양의 원주민 축제 ASB Polyfest 및 오클랜드 등불축제의 주요 후원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상유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혁신은 ASB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뉴질랜드 최초로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도입하였으며 페이스북에 가상 지점을 최초로 개설하였습니다.

      ASB는 항상 은행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적인 금융 전문지 'The Banker'가 지난 14년 동안 11번이나 ASB를 올해의 뉴질랜드 은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거대 금융 그룹의 계열사

      ASB Group은 뉴질랜드 최대의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입니다. 계열사로는 ASB Bank, ASB Securities(주식거래), ASB Group Investments(퇴직연금 및 투자), 및 Commonwealth Bank(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통합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 등이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

      해외 이주 시에는 은행업무 이외에도 의료 체계, 주택, 학교, 세금 등과 같이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ASB 이주 전담팀은 고객의 모국어로 고객님이 정착하시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현지 주식 거래 계좌

      해외 금융 계좌 신고란?

      한국의 2018년 1분기 해외 주식 투자액이 10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외에 주식을 비롯한 금융 계좌에 10억 원 넘게 갖고 있다면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나 법인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매 월말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해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해외 금융 계좌 신고'라 한다. 2018년 신고(2017년 보유분)는 기준금액이 10억 원이지만 2019년 신고(2018년 보유분)는 5억 원으로 기준 금액이 내려간다. 즉, 월말 기준 해외 금융 계좌 최고 잔액이 7억 원이라면 이번 해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 대상이 된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자는?

      이번 6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① 2 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자나 내국법인(신고의무 면제자는 제외)인 경우, ②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한 경우, ③ 2017 년 신고 대상 해외 금융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자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외국인 거주자는 5년 이하(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외국민은 183일 이하(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의 경우 2년 내 183일 이상 거주했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1년 동안 183일 미만 거주)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대상 금융 계좌는 현금 , 상장주식,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비상장 주식, 채권 등 금융 거래 계좌는 모두 포함된다. 해외에 있더라도 해외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매월 말일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 함은 2017년 1월 말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 잔액 중 한 달이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달이 있을 경우 가장 잔액이 큰 달의 금액을 말한다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방법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2018년 7월 2일까지 홈택스 (www.hometax.go.kr) 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차명계좌의 경우 계좌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모두 신고를 해야 하고 , 공동 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

      해외 금융 계좌 Q&A

      Q1. 배우자와 공동으로 계좌를 갖고 있는데 최고 잔액이 12 억 원입니다 배우자와 제가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본다면 1 인당 6 억 원이니 기준금액인 10 억 원 이하가 되는데 ,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A1. 공동 명의 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두 분 모두 잔액 12 억 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

      Q2. 해외 금융 재산은 20 억 원이고 해외 금융 부채가 15 억 원입니다 . 해외 재산에서 해외 부채를 차감하면 5 억 원에 불과한데 신고 대상인가요 ?

      A2. 부채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CFD 거래 | ATFX 해외 금융 재산만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외 금융 재산 20 억 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 계좌 잔액이 (-) 라고 하더라도 다른 계좌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Q3. 계좌 개설만 하고 잔고는 0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

      A3. 신고기준이 되는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 인 해외 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Q4. 연도 중에 개설하거나 또는 해지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

      A4.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 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 당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

      Q5.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5.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Q6. 2017 년 6 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17 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18 년 6 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A6. 2017 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 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Q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A7.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

      Q8.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을 10 억 원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요 ?

      A8.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므로 , 현금이나 주식이 아니더라도 채권 , 펀드 , 파생상품 , 보험 등의 다른 모든 자산도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Q9.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

      A9.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지만 ,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이를 제출해야 하며 , 관련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

      Q10.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10 억 원을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A10.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해 해외 금융계좌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 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Q11. 해외금융계좌의 원화 환산 신고금액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

      A11.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 환율' 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www.smbs.biz) 의 [ 환율조회] '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12. 해외 계좌 신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

      A12. 잔액 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알기 쉬운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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