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채권 파킹 거래 기억하나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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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거래

금융감독원은 2013. 말경부터 2014. 2.경까지 A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해당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과 7개 증권사들의 채권 브로커들이 5조 700억 원 규모의 ‘채권 파킹거래’를 하였다고 발표하면서 2015. 1.경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검찰은 2014. 1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수사를 시작하여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를 업무상배임,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고, 해당 펀드매니저와 채권 파킹거래를 한 증권사 브로커들 역시 7년 전 채권 파킹 거래 기억하나요 위 펀드매니저의 각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채권 파킹거래의 경우 학술적으로나 判例상 명확히 확립된 정의는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증권사 임직원을 통해 (i) 증권사의 계산으로 채권을 매수하여 (ii) 증권사의 계정에 보관(Parking)하도록 하고, (iii) 이후 펀드매니저가 이를 되사거나 타에 매도하도록 한 다음, (iv) 이를 통해 발생한 손익을 향후 정산하는 형태의 (v) ‘부외(off-book)’ 거래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 파킹거래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별한 규제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채권 파킹거래 행위에 대한 최초 제재사례라고 소개하였고, 검찰 수사 후 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자 채권 7년 전 채권 파킹 거래 기억하나요 파킹거래에 대한 최초 강제수사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특히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 국내 채권시장 업계에서는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채권 파킹거래에 대한 전대미문의 기소 사건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자산운용사들과 증권사 브로커들이 행한 채권 파킹거래로 인해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 규모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증권사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고, 증권사 브로커들 역시 펀드매니저의 위 행위에 공모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에서 증권사 브로커들 중 일부를 변호하면서, (i)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브로커들의 어떤 행위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한다는 것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ii)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외국의 입법례,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권 파킹거래 및 이에 따른 손익 이전거래는 1계약당 거래금액만 1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전문가가 아닌 개인투자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내 채권 시장의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없고, 부정거래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위법성도 없다는 점, 설령 증권사들이 펀드매니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은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을관계상 철저히 펀드매니저에게 종속되어 있던 증권사 브로커의 입장에서는 펀드매니저의 행위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것이고, 증권사 브로커의 입장에서는 펀드매니저가 7년 전 채권 파킹 거래 기억하나요 어떤 의도로 채권 파킹거래를 하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일임재산에 이익을 귀속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교사하거나 그들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치밀하고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공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채권 시장에서 실제로 채권을 거래한 뒤 해당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채권 가격을 산정하여 발표하는 민간 채권평가사들로부터 의견서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실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은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살아있는 변론을 수행하는 등 검찰의 무리한 법적 구성을 반박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채권 파킹거래와 같은 비경쟁매매의 결과는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15분 내에 실시간으로 공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아무도 참고하지 아니하는 ‘죽은 정보’이므로 같은 날 채권을 거래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과 매일 거래된 채권 가격을 바탕으로 그 날의 종가를 산정하여 발표하는 민간 채권평가사들 역시 해당 거래를 제외한 채 종가를 7년 전 채권 파킹 거래 기억하나요 산정하므로 이는 그 다음날 채권을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생생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대부분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과 근거들을 직접 인용하면서, 우선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장외 채권시장은 기본 매매단위가 100억 원에 이르고 그 시장 참가자가 기관투자자이며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거래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금융투자협회에 보고되는 7년 전 채권 파킹 거래 기억하나요 거래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기는 하나 그 정보는 이미 시간이 지난 정보라는 점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끼칠 만한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민간 채권평가사들의 경우 장외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시가나 종가를 산정함에 있어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 파킹거래에 따른 손익이전 거래가 다른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만큼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과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펀드매니저들의 경우 증권사 계정에 채권을 파킹하는 행위 그 자체는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지만 채권 파킹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손익이전 거래는 투자일임계약에 위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손익이전 거래를 통해 증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불법영득 의사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죄로 판단한 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증권사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과 근거들을 인용하면서, 증권사 브로커로서는 펀드매니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채권 파킹거래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채권 파킹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파킹한 채권을 해소할지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어떻게 정산할지에 대해서도 펀드매니저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 파킹거래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에 전가할지 여부 역시 펀드매니저에게 결정권이 있는 등 증권사 브로커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을 뿐 펀드매니저들의 임무위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7년 전 채권 파킹 거래 기억하나요 결국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정조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는 7년 전 국내 자본시장을 뒤흔들었던 채권 파킹 거래와 닮아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되고 있지만 수면 아래서 관행처럼 진행돼 왔고, 거래 당사자 간 장외에서 협의 후 수기 거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

이를 두고 현재의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제2의 채권 파킹 사태'로 재현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채권 파킹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사단의 핵심 검사였기 때문이다. 또다른 윤 사단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취임 이후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금융당국과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 끝에 수년 간 불법 채권 거래(채권 파킹)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향응을 수수한 펀드매니저 103명과 증권사 임직원 45명 등 시장참가자 총 148명을 적발했다. 이후 6년여가 지난 작년 12월 채권 파킹 거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재판에 넘겨진 일부 펀드매니저들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채권 파킹 거래는 펀드매니저가 매수한 채권을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증권사 등 다른 중개인(브로커)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펀드매니저가 직접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펀드매니저들이 자신이 속한 운용사 펀드가 아닌 증권사 등의 명의로 채권을 매수하도록 '미리' 구두로 요청한 뒤 '나중에' 결제한다는 점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

거래는 중개인과 펀드매니저 간 장외 협의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이 서로 나눠 갖는다. 과거 업계에선 관행처럼 만연하게 이뤄져 왔지만 시장 교란과 투자자 손실을 일으킬 수 있어 엄연한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채권 파킹 거래로 100여명이 적발되고 일부가 실형을 선고 받은 이 사건은 한국 채권 시장 역사상 가장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증거 부족으로 기소는 일부에 그쳤지만 금감원에 통보가 되면서 당시 연루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등 제재 조치를 받았으며 임직원들 역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채권 펀드매니저들 사이에서도 대규모 이직 사태가 벌어졌다.

채권 파킹 거래가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춘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제 무차입 공매도를 정조준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역시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 상 허점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대차 없이 미리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리 매도하더라도 결제일 전에만 해당 주식을 매수해 갚으면 된다. 결제 불이행 등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7년 전 채권 파킹 거래 기억하나요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무차입 공매도가 성행하고 있을 것이란 의심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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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채권 파킹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당시 수사팀 때문이다. 2015년 당시 채권 파킹 거래 혐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의 부장검사는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하나다.

'윤석열의 왼팔'로 비유되기도 했던 박 전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6기로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27기)의 한 기수 선배다. '특수통'인 두 사람은 지난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박 전 지검장, 한동훈 장관에 이어 윤석열 사단 내 대표적인 금융·조세 범죄 수사 전문가로 꼽혀온 만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철퇴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7일 취임 이후 전 금융·증권범죄 '척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감원장은 최근 증권사·운용사 CEO들을 만나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점검·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부활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참여해 가상자산 '루나 폭락 사태'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런 감독 기조는 경제사범과 부정부패를 겨냥하는 정부의 국정기조와 무관치 않다. 이미 정부는 검찰을 중심으로 경제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채권시장의 미시구조 개편방안: 제한적 딜러제도의 평가와 개선 cover image

Title 채권시장의 미시구조 개편방안: 제한적 딜러제도의 평가와 개선 Authors 최흥식 Issue Date 1994-07-01 Publisher KIPF Page pp. 70 Abstract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외적 규모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질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원인 중의 하나는, 채권시장의 미시구조 특히 채권매매거래제도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流動性 低調 現象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증권당국에서는 1993년 5월 채권장외거래중개실을 설치하고, 제한적 딜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시제도를 정비하였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딜러제도의 도입은 채권수익률의 변동성을 축소시켜 수익률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나, 채권시장의 유동성 증대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쳤으며, 아직 소액투자가들에게 채권 유동성을 제공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채권시장의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딜러들의 채권매매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딜러 사이에 채권을 융통할 수 있는 딜러간 중개기관을 설치하고 딜러 금융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을 때 채권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유동성도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전산망 확충과 딜러 呼價정보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론적 채권수익률 공시체제로의 전환 등 거래정보제공 내용의 정치화가 요망된다.

이러한 채권유통시장의 정비와 함께 채권발행의 균질화, 단기금융시장의 육성, 채권수요기반의 확충 등으로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채권매매거래제도, 딜러제도, 채권장외거래중개실

KODEX 단기채권 ETF 투자포인트

FnGuide에서 발표하는 KRW Cash 지수(총수익)는 잔존만기 1년 미만 국고채, 통안채 중 발행잔액 및 직전 1개월 평균 거래량 상위 30종목, 지수 듀레이션 0.3년 이상 0.5년 이하가 되도록 비중 조절하여 산출한 지수입니다. 2006년 1월 2일(100 포인트)를 기준으로 2011년 8월부터 산출/발표해오고 있습니다. ※ 정기변경: 연 12회(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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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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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킹에러

펀드와 비교지수 성과차이의 변동성으로 추척오차라고도 합니다. 비교지수를 얼마나 잘 추종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덱스펀드에 투자할 경우 주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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