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ham 챔피언 이민자 청소년 권리 - 법률 구조 협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합법적 인 투자

사명에서 ‘금융투자’나 ‘투자증권’을 떼고 간판을 교체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신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금융투자’로 간판을 내건 은행계 증권사들이 먼저 사명을 교체하고 승부에 나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 산하 증권사인 하나금융투자는 지난달 ‘하나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고객에게 더 편안하고 친숙한 증권사로 다가가고 그룹의 뉴비전 선포에 맞춰 사명을 교체했다”며 “앞으로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하나증권은 명실공히 하나금융지주 산하 증권사로 ‘하나’라는 통합 브랜드를 쓰게 됐다.

사명 변경은 2015년 9월 1일 하나금융투자로 바꾼 이후 7년만이다.

하나증권은 1968년 12월 설립된 한국투자공사에서 시작된 대한투자신탁(이후 대한투자증권)과 보람은행이 외환위기로 하나은행에 넘어가면서 탄생하게 됐다. 옛 대한투자증권은 2005년 12월 1일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해 몇 차례 사명 변경을 했다.

특히 증권사들은 2016년 정부의 초대형 기업금융(IB) 육성 방안에 따라 기존 주식 중개 중심에서 투자은행 등 금융투자 전문회사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적합하고 금융투자 전문회사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금융투자’나 ‘투자증권’을 사명에 사용했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회사들과 달리 투자은행, 금융투자회사, 투자증권은 일반 금융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증권사들은 사명을 다시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게 어떤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다.

하나증권처럼 은행 계열인 신한금융투자도 이런 이유로 올해 3분기 중에 사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 증권사도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탄생했다. 1998년 9월 쌍용그룹 해체로 쌍용투자증권이 미국계 사모펀드로 넘어가 굿모닝증권으로 변신한 것이 지금의 신한금융투자다.

신한금융지주는 비은행 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2002년 4월 굿모닝증권을 인수해 신한증권과 합병했다. 이 합병사가 신한금융그룹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2009년 8월 신한금융투자로 사명을 변경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3분기 안에 고객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새 사명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 안팎에선 ‘금융투자’를 떼어낸 신한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지난 1일 “고객, 직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명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2의 창업에 나선다는 각오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를 근본적인 변화와 재도약의 모멘텀으로 삼아 대표증권사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업계 1∼3위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도 합병 등을 거쳐 지금의 사명으로 간판을 걸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6년 KDB대우증권 합병 후 미래에셋대우로 바꾼 뒤 작년에 ‘대우’를 떼고 지금의 미래에셋증권으로 바꿨다.

2005년에 동원증권과 합병한 한국투자증권은 한투증권, Latham 챔피언 이민자 청소년 권리 - 법률 구조 협회 한국증권 등으로도 불린다.

NH투자증권은 2014년에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합병해 탄생한 이후 NH증권, 농협증권으로도 알려지기도 한다. 이들 증권사는 현재 사명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연합

법률 구조 및 Latham 챔피언 이민자 청소년 권리

Legal Aid Society와 Latham & Watkins는 지난 XNUMX월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John Koeltl이 오늘 내린 결정을 고객을 대신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중요한 인도주의 프로그램인 특별 이민자 청소년 신분(SIJS)을 보존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뉴욕주 및 전국의 기타 지역에서 학대, 유기 또는 방치된 아동.

미국 이민국(USCIS)에서 SIJS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2018명의 젊은 성인이 집단 소송으로 제기한 소송은 USCIS가 미성년자를 효과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법을 일방적으로 재해석한 18년 정책 변경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SIJS 자격이 있는 21세에서 XNUMX세 사이.

미국 전역의 수천 명의 이민자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 이 기관의 예고되지 않은 정책 변경은 2018년 XNUMX월에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Legal Aid Society와 Latham & Watkins로 대표됩니다.

“이 전면적인 결정은 USCIS가 가장 취약한 젊은 이민자들, 즉 부모로부터 학대, 방치 또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정책을 다시 한 번 기꺼이 견제하게 되어 안도감이 듭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회는 1990년에 특별히 취약한 그룹, 즉 학대, 방치 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젊은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 이민자 청소년 신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집단 전체에 대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만족합니다.”라고 Legal Aid Society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약식 판결에 반대 의견을 주장한 Latham & Watkins 파트너 Robert Malionek이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학대, 버려지거나 방치된 젊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우리 계급은 다시 한 번 시민권의 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소송은 뉴욕주 가정법원이 18세에서 21세까지의 청소년을 위한 "소년 법원"이 아니므로 SIJS 신청을 지원해야 하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USCIS의 새로운 입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XNUMX년 간의 관행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기관의 새로운 정책이 SIJS를 만든 법령과 모순되고 뉴욕법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연방 행정 절차법(APA)을 위반한다고 성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SIJS 배경

2008년부터 SIJS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에게 학대, 유기 또는 방치된 21세 미만의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합법적인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18세 이상 21세 미만인 개인은 SIJS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더 이상 SIJS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젊은 이민자가 뉴욕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지정한 SIJS 신청서가 일관되고 적절하게 승인되었던 XNUMX년 간의 일관된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젊은이가 SIJS를 신청하려면 먼저 뉴욕 가정법원에서 신청자가 뉴욕주 법에 따라 학대, 유기, 방치 또는 유사한 Latham 챔피언 이민자 청소년 권리 - 법률 구조 협회 학대를 받았으며 신청자가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과 재결합할 수 없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신청자의 출생 국가로 돌아가는 것은 신청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닙니다. 법원은 또한 신청자가 법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선언하거나 신청인을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명령은 SIJS 신청서의 일부로 USCIS에 제출됩니다.

사전 발표 없이 USCIS는 2017년부터 법에 대한 해석을 좁혀 궁극적으로 2018년 18월에 새로운 정책을 문서화했습니다. 정책 변경은 신청자가 18세 이상인 경우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여 주 법원의 권한이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민자 청년들에게 이민 신분을 정규화할 기회를 박탈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정의상 이미 감정적 트라우마를 겪은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불확실성, 불안 및 기타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기관의 새로운 입장은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2월 4일 시행됐다. 실제로 2월 4일 이후 금융회사에서는 투자자들과 금융직원간에 많은 혼선이 오가고 1시간가량 걸리는 설명과 절차로 인하여 불편함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 중 어려운 용어는 제외하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만 쉽게 풀어서 보도록 하자. 자본시장통합법은 크게 볼 때 다양한 상품의 출시 가능, 투자자보호장치의 강화, 각 금융회사별 업무영역 파괴로 나눌 수 가 있다.

다양한 상품의 출시 가능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처음 보는 다양한 상품과 선진국의 복잡한 상품들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그래서 기회도 늘어나지만 더욱 더 투자 시 주의도 요구된다. 더불어 각 금융회사별 업무영역 파괴란 것은 증권사의 대표적 수시입출금 상품인 CMA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해 불편했던 부분이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변하는 것 등을 이야기 한다.

그 가운데 독자들과 가장 밀접하고 혼란을 많이 주고 있는 ‘투자자보호장치의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자본시장통합법 이전에는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금융회사 직원들의 권유를 받을 수 있고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품이라도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통합법 이후에는 투자자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상품을 피권유 또는 매수를 할 수 있다. 일부 금융회사 및 직원의 묻지마 펀드판매, 일부 투자자들의 묻지마투자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금융회사를 방문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투자성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직원으로부터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는다.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함에 있어서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이며 본인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귀찮거나 필요없다면 ‘증권회사로부터 권유를 듣지 않았으면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골자의 서류를 작성하면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추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불편한 점도 많지만 일단 시행된 법이므로 투자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서류징구 요구에 긍정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선진금융기법을 배운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금융시장이 선진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금융선진국에서 서브프라임사태가 발생한 것이 Latham 챔피언 이민자 청소년 권리 - 법률 구조 협회 아닌가? 아직 우리나라는 금융위험관리 능력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튼 금융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아래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투자자 보호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Daum 블로그

사 례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단체대화방 운영자(OOO 수익플래너)를 알게 되었고, 혐의업체가 제공하는 계좌에 약 4천만원을 입금 후 해당 운영자가 자체 제작한 HTS를 다운받아 해외선물 등을 매매하였음. 동 운영자의 리딩을 따라 매수·매도를 Latham 챔피언 이민자 청소년 권리 - 법률 구조 협회 진행한 결과, 약 1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원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HTS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
나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주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수익률 과장)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1만% 폭등, 연간 300% 수익) 투자자들을 유인하지만 객관적 근거 및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손실 가능성이 높음

* 유사투자자문업은 등록 및 인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할뿐더러 이러한 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불법 투자중개업 알선)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합법적인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하여 투자금을 편취

◦ (환불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리딩을 따라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Latham 챔피언 이민자 청소년 권리 - 법률 구조 협회 요구

※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계약해지 및 자문수수료의 환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한국소비자원(1372)으로 문의

➡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leading)을 따라 매매를 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움(투자자 자기책임원칙)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상담 사례

사 례 피해자 B씨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자신을 OO경제TV 대표라고 소개(사칭)하는 단체대화방 운영자를 소개받게 됨. 동 운영자는 유료회원에게 급등주를 추천해주겠다며 가입비 1천만원 가량을 수취하고 매도가격, 매도시점을 알려주었으나, 이를 따라 매매한 B씨는 거액의 손실 발생. 이후 B씨가 항의하자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 당함
Ⅲ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편취하므로 이들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

* 초기에는 어느 정도 소액의 투자이익을 지급하기도 하나, 이는 이용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미끼’에 불과

◦따라서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아울러,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림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신속한 조치 및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파인“을 클릭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의심스러운 업체명을 입력하여 조회

- 특히,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OO자산운용’ 등 제도권 Latham 챔피언 이민자 청소년 권리 - 법률 구조 협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될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