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차입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는 자(이하 ‘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이하 ‘차입자’)에게 지급된 대출
(P2P 대출정보 중개업)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 대출정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의미
증권 중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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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기자
- 승인 2013.10.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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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증권금융이 채권 중개업무를 인가받으면서 새로운 사업영역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풍부한 증권 중개 교육 자금력과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업계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국고채전문딜러(PD)로 나선다는 소문까지 확산하면서 금융기관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한국증권금융(이하 증금)에 따르면 증권 중개 교육 18일 현재 증금은 다음달부터 채권 중개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직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고 내부 직원들에게 교육 등을 시키며 업무 연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에서는 전자단기사채를 채권 중개의 일차 대상 종목으로 삼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일에 접수를 마감한 신입직원 중 일부를 이 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증금은 지난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업무를 인가받고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준비중이다. 이제 증금은 국고채에서부터 일반 회사채까지 모든 채권을 중개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다. 이전까지 증금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증권 대차나 환매조건부거래(RP)를 중개해왔다.
시장참가자들은 증금의 이러한 행보가 예고됐다고 전한다. 올해 초부터 증금은 새로운 사업을 공공연히 시장에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는 전언이다.
한 자산운용사의 관계자는 "올해부터 증금 직원들이 업계에 채권 중개를 시작할 테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해왔다"며 "이 때부터 사실상 인맥 쌓기와 영업처 확보에 돌입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증금 직원들이 채권 중개는 사장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신 아이템이니 더욱 신경을 쓴다고 했다"며 "이미 앞으로 계획에는 국고채전문딜러(PD)까지 있고 조만간 관련 작업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박재식 증금 사장은 취임 이후 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지속하는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에 증권산업 전반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며 "한국증권금융 역시 조직의 체질 개선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한 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전략목표로 '자본시장 최고의 종합 증권 금융 서비스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제칠 개선과 핵심역량 강화'를 내걸기도 했다.
채권시장참가자들은 증금의 진격을 벌써부터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출신이 증권금융을 맡아 시장 증권 중개 교육 생리에 잘 적응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자들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모증권사의 채권 중개팀장은 "증권사를 주주로 둔 증권금융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수도 있는 채권 중개에 나서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면서"이런 결정이 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증권 중개 교육
대부업 등록요건
-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대부업법)
-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별첨 참조)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시군구의 장은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 (처리기간 14일)
-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접수이후에는 등록수수료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신청 전에 대표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요함.
- 대부업 / 대부중개업 겸업 신청 시 구비서류 각 2부 준비
- 등록 신청서(신경제일자리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증권 중개 교육 사본 1부(교육이수증 유효기간 - 6개월)
- 영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대표자, 임원)
- 보증보험증권(보증금1,000만원 이상, 6년계약, 3년인허가)
- 전화가입사실증명서(영업소,광고용, 대표자명의, 기기명포함)
- 잔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 대부업만 해당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인감도장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 등록 신청서
- 신청서 기재내용(알고 오실 사항) : 법인의 주요 출자자 성명과 지분율,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법인대표자가 교육 받음, 교육이수증 유효기간-6개월) - 영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상세) 각1부 (대표자, 임원 주민등록번호 표시되게 발급)
- 보증보험증권(보증금1,000만원 이상, 6년계약, 3년인허가)
- 전화가입사실증명서(영업소,광고용, 대표자명의, 기기명포함)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개시대차대조표) 및 부속서류(필수) ==> 대부업만 해당
- 자본금납입증명서(자본금 추가납입시만) ==> 대부업만 해당
- (잔고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로 대체가능-자본금 10억미만시) ==> 대부업만 해당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 대부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소재지 변경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임원, 대표자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 출자자 변경시-주주명부 1부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대부업 영업폐지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해야 함
- 대부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대부업 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등록갱신 신청 마감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증권 중개 교육
은행이 가진 핵심적인 기능중 하나는 대출입니다. 은행이 가진 대출경쟁력은 금융회사들보다 고객에게 유리한 이자입니다. 은행은 대출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개인대출은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신용평가로 이루어지고 기업대출은 부동산담보와 같은 담보대출이 일반적입니다. 사회적으로 대출에 대한 요구가 항상 높습니다.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서비스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P2P 플랫폼금융입니다.
다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에서 P2P금융의 출발은 크라우드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증권 중개 교육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소셜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2008년 미국에서 최초의 기부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인디고고(Indiegogo)가 출현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란 용어가 일반화하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유형에는 기부후원형, 지분투자형, 대출형으로 나누며 이중 대출형(Lending) 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해 주는 방식인데 대출형이 발전하여 현재의 P2P 금융, 플랫폼 금융으로 성장발전하였습니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수 금융업체’와 ‘다수 소비자’에게 연결되던 금융모델이 ‘다수의 개인’과 ‘다수의 개인’으로 금융모델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수와 다수가 연결한다는 의미의 Peer2Peer 금융, 온라인 플랫폼이 통한다는 의미로 플랫폼금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P2P금융이 대출을 위해 채택한 금융기법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비금융데이타를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관계형금융이라고 있습니다. 관계형금융이란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 신뢰관계를 통해 축적한 재무 및 비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는 부족하지만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거나 지속적인 거래·방문 등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축적한 정보를 계량화해 중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등에 활용하는 금융기법입니다. 독일의 ‘하우스방크(Haus Bank)’이 대표적인 은행입니다. 국내의 경우 대면창구가 많은 농협,축협이 관계형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P2P 금융이 관계형 금액과 다른 점을 광범위한 비금융데이타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수집한 후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신용평가기술입니다.
해외 사례까지를 포함하여 P2P금융을 정의하면 단순히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기 자금을 발려주는 여신도 함게 하는 금융을 포괄하기 때문에 은행 아닌 은행업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P2P금융모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중개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출중개 플랫폼이 차입자의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정보를 직접 심사합니다. 이 때 차입자의 신용등급과 대출금리를 결정합니다.
둘째 대출중개 플랫폼은 기한을 두고 대부자를 모집하고, 대부자는 자금을 대여할 차입자를 선택합니다.
셋째 자금모집이 증권 중개 교육 끝나면 P2P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와 대출자(차주)가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P2P금융 사업자는 대출정보만 중개할 뿐 계약에 관여하지 않습니다.영국의 Zopa, Funding Circle, RateSetter, LendInvest,미국의 중국의 대출중개 플랫폼이 채택하고 있는 대출중개모델입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가 2014년에 발간한 “Crowd-funding: An Infant Industry Growing Fast”는 P2P금융사업자가 받은 투자자 자금을 사업자계정과 분리된 계정에 보관하여 관리한다는 의미로 Client segregated account model 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간접중개형입니다. 앞서 직접형 대출모델과 비교할 때 플랫폼이 직접 신청을 받고 신용평가를 한 후 대출자를 모집하는 것은 같습니다. 두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은 대출이지만 형식은 투자로 바뀝니다. P2P 플랫폼은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원리금상환조건부채무증서)에 대한 투자청약을 받기때문입니다. 둘째는 계약주체입니다. 간접형은 직접중개형과 달리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출실행에 충분한 투자청약을 모집하면 플랫폼은 대출을 승인하고 연계금융회사에
대출실행을 요청합니다. 이후 연계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중개 플랫폼이 대출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청약한 투자자에게 매도합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LendingClub, Prosper Marketplace, OnDeck, Avant 등 미국의 대표적인 대출중개 플랫폼이 채택한 대출중개 구조입니다. IOSCO는 공증형 모델(Notary Model)라고 부릅니다.국내 P2P금융 시장의 경우 직접중개형 모델을 채택하는 곳은 없습니다. 간접중개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정의’입니다.
(P2P 대출) 차입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는 자(이하 ‘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이하 ‘차입자’)에게 지급된 대출
(P2P 대출정보 중개업)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증권 중개 교육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 대출정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의미간접중개형이지만 해외와 비교할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는 대출담보증권을 매매하는 형식이지만 한국은 대부업체를 통하여 원리금수취권을 매매하는 형식입니다.
또다른 차이는 원리금수취권인 경우 연계금융회사가 대부업체로 자회사입니다. 같은 간접중개형이지만 원리금수취권이 아닌 담보제공위탁형인 경우 대부업체가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일반 시중은행을 연계금융회사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원리금수취권과 다른 점은 P2P금융사업자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대출담보로 연계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점입니다.국내와 해외의 모델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제의 차이입니다. P2P 금융사업자와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을 허용을 하지만 기존의 규제틀이 아닌 밖에서 규제하기로 하였고 증권이 아닌 원리금수취권거래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해석입니다.
P2P대출(중개) 과정에서 증권발행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투자자와 차입자간 대출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 등록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2P대출과 관련한 국내와 해외의 규제차이는 P2P대출시장과 관련하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증권과 같은 투자개념으로 규제하면서 P2P 시장이 폭넓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P2P Aggregator Market와 marketplace lending (MPL) 유동화(Securitization)과 같은 세컨더리 마칭(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Mintos는 P2P Market Place입니다. 2015년 1월 라트비아에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개인 무담보 대출, 자동차 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다룬다. 일반적인 P2P업체와 달리 Mintos는 대출신청에 대한 평가를 하지 증권 중개 교육 않습니다. 대출자는 Mintos와 협력을 맺고 있는 Loan Initiator에 대출을 신청하고 Loan Initiator는 자기자본으로 대출자에게 대출을 합니다. 민토는 대출사업자, 투자자, 대출자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만 한다. Mintos가 다른 P2P플랫폼과 다른 점은 이미 P2P대출이 실행한 대출채권(Loan)을 다시 매매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 때 이자율등의 변경이 일어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P2P대출채권(Marketplace Lending, 마켓프레이스 대출 혹은 시장형 대출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동화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PeerIQ가 발행하는 Marketplace Lending Securitization Tracker를 보면 미국의 P2P대출중개사업장인 SoFi, Prosper, Lending Club, Marlette의 P2P매출채권을 유동화한 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S&P와 같은 신용평가회사들이 평가를 하고 씨티그룹, 도이치은행 등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이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보면 다음과 규제하고 있습니다.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
해당 연계투자가 이루어진 P2P업체를 통해서만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P2P대출채권의 유통시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대출이 핵심적인 업무이 플랫폼금융업은 직접적으로 은행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플랫폼금융업은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금융데이타 및 비금융데이타를 분석하여 신용등급츨 산출하고 빠른 시간내에 대출을 실행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SOHO 및 중소기업의 플랫폼대출도 동일합니다. 이를 은행대출과 비교하면, 특히 SOHO나 중소기업의 대출절차와 비교하면 대출대상과 대출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플랫폼대출기업과 경쟁하여야 하는 미국 중소은행들이 대출 절차 자동화를 통해 소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신속 대출(Realtime Lendering)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Eastern Bank는 기존 소기업 고객중 대출 신청 기업들에 10만달러까지 신청 후 5분 이내에 자금을 제공하는 신속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혁신의 토대는 Eastern Bank가 투자한 Numerated가 개발한 Realtime Lending Platform입니다. 스페인 BBVA 은행이 지정대리인과 후원을 Azlo는 GIGS와 SOHO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디지탈은행 브랜드입니다. 기업가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Stripe, Square, and PayPal API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타를 이용하는 대출시스템을 GIGS 노동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P2P대출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본 회의를 언제 통과할지 알 수 없지만 규제와 관련한 핵심적인 변화가 담겨있습니다.
첫째 P2P업체가 ‘모집금액 80%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에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형 오픈마켓회사와 거래하는 소형 온라인업체에게 물품구입 자금과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 Kabbage와 같이 자기자본대출이 가능합니다. Kabbage는 eBay, Amazon, Yahoo!, Esty, Shopify API를 통하여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대출자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둘째 현재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가 가능합니다. 영국의 Orca가 제공하는 개인저축계좌서비스( individual savings account )는 제휴하고 있는 P2P대출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P2P대출상품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설계, 예를 들면 펀드등의 설계가 가능합니다.다른 금융회사들과 비교할 때 P2P플랫폼금융의 강점은 증권 중개 교육 신용평가 혁신입니다. 신용평가 혁신에서 실시간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출은 늘릴 수 있는 묘수가 바로 신용평가입니다.
증권 중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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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기자
- 승인 2017.08.증권 중개 교육 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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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상장기업 및 M&A중개망 회원을 대상으로 'M&A 교육 및 매도기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M&A중개망에 가입한 기업회원의 M&A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무상 교육프로그램이다.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된다.
M&A 전문기관이 보유한 매도희망기업 정보를 상장기업에게 소개하고 개별 협의 등을 거쳐 상호간 매칭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로, 전문기관이 보유한 매도희망기업 약 10~20사가 소개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 관심기업에 대한 추가 질의 및 협의도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종래의 전문기관간 M&A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한정해 분기별 1회 비공개로 진행되던 것을 매수 당사자인 상장기업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장기업 입장에서는 M&A시장의 대표 중개기관들이 보유한 다양한 매도희망기업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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