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등에 『외국환거래 검사』업무와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자본거래에 관한 외환사범 및 수사권과 관련된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사범 등의 『불법외환거래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검사
검사권의 범위
세관에서는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업무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당사자 등의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및 관련용역거래·자본거래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절차 준수여부, 가격조작 등에 의한 외화의 불법유출 여부 등 외환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또한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준수 및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등에 대한 감독과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조치
검사결과 적출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벌칙처분 (법 제27조,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제23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 및 10-8조
불법외환거래 수사
외환사범에 대한 조사 개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수반되기 하며 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조사결과 지급방법 위반으로서 위반금액 25억원 이하의 경우와 자본거래위반으로서 위반금액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2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벌칙에 해당된다.
-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 수출입대금 자본거래 및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신고/허가 대상임에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하는 행위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4호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2조
자금세탁조사
자금세탁 조사 개요
- 2001. 11. 28부터 자금세탁 관련 2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은 밀수 등과 관련된 자금세탁사범에 대한 수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 단속 관련 2개 법률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죄
-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범죄수익 등의 수수 죄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자본거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는 제외
관세청의 수사범위
관세청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사범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자본거래 관련되는 용역거래·자본거래, 대체송금과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범,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의 자본거래란 물품의 국제적인 매매거래(무역거래)와 용역(서비스)의 국제적인 거래(용역거래)를 제외한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등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의미한다.
[표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법=외국환거래법, 영=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법 3-1-XIX=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영 9-1-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표2] 신고 및 허가 예외 자본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자본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는 거래 유형이나 거래 내용이 위 [표 1]에서 보듯 매우 다양하여 그 간의 지속적인 자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고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거래나 용역거래와 같은 경상거래에 비하여 자본거래는 다양한 거래 유형이나 내용을 악용하여 국내 자본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여 외환보유고나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그 거래내용이나 진실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성실한 자본거래 신고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로 무역거래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특히 1997년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IMF외환위기를 겪은 후부터는 외환수급에 대한 통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래를 포함한 각종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본거래를 하는 기업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는 외환수급에 대한 통계에 반영되어 외환정책 및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가 자본거래 자본거래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및 허가 예외 자본거래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에서는 다음의 자본거래를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의 자본거래란 물품의 국제적인 매매거래(무역거래)와 용역(서비스)의 국제적인 거래(용역거래)를 제외한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등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의미한다.
[표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법=외국환거래법, 영=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법 3-1-XIX=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영 9-1-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표2] 신고 및 허가 예외 자본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자본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는 거래 유형이나 거래 내용이 위 [표 1]에서 보듯 매우 다양하여 그 간의 지속적인 자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고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거래나 용역거래와 같은 경상거래에 비하여 자본거래는 다양한 거래 유형이나 내용을 악용하여 국내 자본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여 외환보유고나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그 거래내용이나 진실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성실한 자본거래 신고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로 무역거래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왔다. 특히 1997년 외환보유고의 부족으로 IMF외환위기를 겪은 후부터는 외환수급에 대한 통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래를 포함한 각종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본거래를 하는 기업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는 외환수급에 대한 통계에 반영되어 외환정책 및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가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및 허가 예외 자본거래
외국환거래법령 및 자본거래 규정에서는 다음의 자본거래를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자본거래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인터파크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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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자본거래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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