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열고 관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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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7일 ‘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열고 新남방 지역의 주요국인 인도와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기표원은 인도 기술규제 당국인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무역을 열고 관리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는 수출금액 기준 상위 7번째(2020년 기준) 교역국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인도시장 진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가 품질·안전 기술규정과 강제 인증 대상을 확대하며,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증 취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표원은 인도표준국과 기술규제 분야 협력채널을 구축해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개정 예정인 최신 기술규정과 인증 제도 동향을 알리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WTO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해소하지 못한 안전유리 규제와 냉장기기 품질관리 규제 등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먼저 안전유리 규제에서 가전제품용 유리에 규제 적용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며,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냉장기기 규제에서 냉장고의 절연내력 시험기준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할 것과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후 적절한 유예기간을 무역을 열고 관리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표원은 인도표준국에 향후 기술규정 제·개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과 긴급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실무자 간 핫라인 구축을 논의했다.

【 인도 기술규제 및 국내 기업 애로(안전유리 규제/냉장기기 품질관리 규제) 】

품질 요건 향상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유리에 대해 ISI(Indian Standard Institute) 인증 취득 의무화 (2022.4.1. 시행 예정 )

해당 규제는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유리에 맞는 기준으로 볼 수 없어 규제 준수가 어려움

냉장고·냉동고 등 냉장기기에 대해 ISI 인증 취득 의무화 (2022.1.1. 시행 예정 )

냉장기기 중 냉장고에 적용되는 인도 표준의 시험항목 중 절연 내력 시험기준이 국제표준 (IEC 60335-1) 보다 과도해 제품 생산에 애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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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의 상품은 수입자의 요구에 맞도록 육 · 해상 또는 항공운송을 통하여 외적인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손상 , 훼손되거나 온도변화에 따른 내용물의 부패 , 변질됨이 없이 안전하게 배송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안전하게 포장 ( 包裝 ) 하거나 배송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기 ( 容器 ) 가 필요하다 . 이러한 포장재나 용기류 ( 이하 ‘ 용기 ’ 라 함 ) 에는 수출물품에 부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당해 상품에 비하여 가격가치가 낮거나 굳이 수출자의 회수 ( 回收 ) 할 필요성이 없어 일회성으로 소멸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무역규모가 확대되면서 철제 컨테이너는 해상운송의 대명사가 되어 국제물류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였고 , 이는 별도의 국제협약 에 의하여 관리 · 운용되고 있다 . 또한 활 · 어패류 등 수산물을 운송하는 데에는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 · 제작된 SOC(Shipper Owner Container) 컨테이너도 국제 운송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필자가 제목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동기는 당사가 거래하고 있는 A 업체와 관세사 실무직원들의 대화를 통하여 수출입통관 시 용기의 번거로운 통관절차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개선해 보려는 취지에서이다 .

물론 , HS 품목분류 통칙 제 5 호에 ‘ 가 ’ 목에 특정물품의 케이스 , 용기 ‘ 나 ’ 목에 포장재료와 포장용기가 언급되어 있다 . 품목분류와 상충된 문제는 뒤에서 상세히 언급할 것이며 , 본 제안에서는 수출자 소유의 용기로써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이런 용기들은 대부분 수출자가 자체 제작하였거나 구매하여 회사의 자산으로써 장기간 반복 사용함에 따른 용기 자체로써의 상품가치는 미미하지만 내용물을 포장하거나 운송하는데 필수불가결하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이러한 용기가 수출된 후 국내로 회수여부는 전적으로 수출자의 몫으로 재반입 되지 않는다 하여도 관세당국은 이를 사후관리 등 확인할 책무가 없다고 본다 .

무엇보다도 업무절차상 수출통관시에는 신고서의 별도의 란을 분리하여야 하고 , 무역을 열고 관리 수출신고서의 잔량을 계속 관리하면서 당해 물품이 수입 시에 신고서에 관련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는 등 수출입신고서 작성에 따른 업체와 신고인인 관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다 . 이에 따라 관세행정 차원의 절차 간소화와 제도개선으로 국내 수출입업체와 수출입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는 업무간소화에 따른 물류비용 및 시간절약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1. 용기의 종류 및 운용실태

1) 반복 사용되는 용기와 포장류

무역거래에 있어서 반복 사용되는 용기는 내용물을 담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 본고에서는 당사가 거래하는 A 업체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 HS 36 류 내지 38 류의 편광필름 등 화학제품류를 수출하기 위한 포장 또는 용기로 모두 수출자 소유의 자산이다 . 사업부별 수출물품의 성상에 따라 용기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 bobbin, can, crate core, core holder, drum, steel case, tray, plastic package, pallet, FRP box, lock box 등 약 20 여종이다 . 반복사용하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용기의 재질로는 철강제 , 목제 , 플라스틱제 등으로 제작되며 , 그 크기와 형태 등 규격도 매우 다양하다 .

2) 신고서 작성 및 운용실태

수출입신고서 작성시에 적용되는 무역통계부호 관리부호를 살펴보면 수출시에는 11( 일반형태 수출 ), 수입시에는 94( 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 ) 로 처리하고 있다 . 아쉽게도 현행 수출입신고서 작성시 적용되는 무역통계부호 수입관리부호 중 형태별 분류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수입승인의 면제되는 항목이 별표 4 제 4 호 가목 2) 에 관련근거와 부호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출된 용기가 재반입시는 수입신고서 17 번 란 ( 거래구분 ) 에 94( 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 ) 를 적용하고 있어 관세청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 .

1) 수출입신고서 작성의 번거로움

수출신고시 사용된 용기는 상대국에서 상당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면 일시에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해외에서 국가간 이동되다가 상당기간 지난 후 재수입되고 있다 .

이런 과정에서 수출입업무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가 수출신고서 작성시에 수출물품에 따라 용기는 별도로 신고서 란을 수기로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해당 용기가 재수입시에는 관련된 수출신고서 번호와 용기의 규격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규격별 신고서 란이 증가되고 관련 수출신고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면세할 근거가 없어 부득이 과세처리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2) 수출자 소유 물품에 대한 과세처리의 부당함

수출자 소유의 자산인 용기가 재반입시 관련 수출신고번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과세 통관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더욱이 이 경우 용기는 수년간 사용되어 왔음에도 자체 제작 또는 구매 당시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적절하게 과도한 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 이는 확인결과 업체에서도 용기에 대한 재고 관리 즉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채 , 최초의 가격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미뤄 볼 수 있다 .

3) 수출근거 자료 확인에 따른 업체와 신고인간 부담과 갈등

반복 사용되는 용기가 종류와 수량이 많지 않거나 일회성 수출입에 사용되는 용기의 경우는 손쉽게 재고관리 등 확인이 가능하다 . 하지만 용기종류와 규격이 다양하고 업체의 사업부서별 관리주체의 모호성이 있어 이를 수출입 신고인인 관세사무소에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이 경우 재수입시 수출신고서의 잔량확인과 재고관리를 위하여 업체와 신고인간 확인에 따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 관리누락이나 오류발생시 과세통관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있다 .

4) 무역통계의 정확성 확보의 어려움

수출자 소유의 용기가 국내로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근거를 현재 무역통계부호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94( 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 ) 를 적용하고 있다 . 이는 수입승인 면제물품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들을 세분화시켜 구체화하여야 함에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관세청 무역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

1. 용어의 정의 및 면세규정

현행 관세법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에 용기 또는 포장 등에 대하여 정의된 규정은 없으며 , 동법 제 99 조 ( 재수입면세 ) 2 호에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으로 되어 있다 . 동법 시행규칙 제 54 조 (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 등 ) 제 2 항에 법 제 99 조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 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법 제 97 조 내지 제 98 조의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의 경우 수입 후 1 년 이내 다시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동법 제 99 조 ( 재수입면세 ) 규정에 1 호에 일반 수출물품은 수출후 2 년 이내에 재반입해야 하지만 2 호에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기간이 제한되지 않아 수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면세통관이 가능함을 유추할 수 있다 .

아울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9 조 ( 수출입 승인 면제 ) 에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수출 · 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 수입의 범위를 별표 4 에 열거하고 있다 . 이 중 제 4 호 가목에 따른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을 다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 2) 금속제 실린더 , 컨테이너 , 권사구 ( 捲絲具 ) 등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 사용되는 용기 또는 기구 ” 가 이에 해당된다 .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자 소유의 재반입 용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 54 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률적 개정 없이 세관장의 판단에 의하여 재수입시 면세처리 할 수 있다 .

2. 재수입시 과세가격 결정측면

현행 우리나라 관세법 체계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통관을 하고 있으며 과세가격을 결정시에는 관세법 제 30 조 내지 제 36 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측면에서 소위 과세가격 평가 1 방법부터 6 방법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

수출자 소유로 재반입되는 용기는 수출내용물의 안전하게 적치 ( 積置 ) 하기 위한 보조 장구 ( 藏具 ) 에 불과한 것이다 . 따라서 그 용기 자체의 가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 즉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있어서 그 대가를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성립하지 않으며 , 수출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입시 과세가격 결정의 논외로 하여야 한다 .

3. 품목분류시 통칙 제 5 호와의 충돌문제

세계관세기구 (WCO) 회원국은 HS 협약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 HS 품목분류 통칙 제 5 호 ‘ 가 ’ 목에서 언급하는 특정물품의 케이스와 용기는 사진기나 악기 , 공구세트와 같이 내용물을 담는 특정한 형태로 알맞게 제조되어 장시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고 반복사용이 가능하거나 초콜릿 과자류를 담는 포장용기처럼 반복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 .

통칙 제 5 호 ‘ 나 ’ 목에서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할 수 없는 케이스와 용기가 언급되어 있는데 , 은으로 만든 상자에 담긴 차 (Tea) 와 같이 용기가 물품 전체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내용물보다 가치가 높거나 , LPG 가스를 철강제 압축용기에 충전한 것과 같이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용기로써 명백하게 반복사용하기에 적합하여 내용물과 함께 제시 · 판매되더라도 수입신고시에 품목번호를 별도로 분류하여 신고함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

본고는 수출자 소유로 반복 사용되는 용기에 관한 것으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지만 그 용기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며 , 용기로써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도록 특수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수출물품과의 가격적 측면과 용적 ( 부피 ) 측면에서도 용기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

따라서 , HS 분류통칙 제 5 호 ‘ 가 ’ 목이나 ‘ 나 ’ 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 나 ’ 목에 가깝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출신고 시 실무적으로 이를 별도로 신고서의 란을 분류할 실익이 없다고 본다 .

1. 반복 사용되는 용기에 수출자 명칭 등 표기 의무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수출자 소유 용기가 반복 사용되는 경우 , 수출자의 소유임을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칭 로고나 브랜드를 식각 , 인쇄 등 소멸되지 않도록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 용기의 겉면에 원산지표시를 권장하여 재수입 단계에서 세관의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육안으로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업체의 선행적 조치를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아울러 업체에서 반복사용 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새롭게 용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 시에는 일반수입 ( 거래구분 11) 으로 과세통관 하여야 할 것이다 .

2. 수출신고서 상의 란 분리 및 용기의 기재 생략

수출신고서 작성시 별도의 란 분리를 생략하여야 한다 . 수출물품의 성상을 미뤄 보면 어떠한 용기가 사용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송품장 등 선적서류에 무역을 열고 관리 용기의 규격과 수량을 표기하고 , 관련 수출신고서 상에 별도의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자 . 실제 수출시 재반입을 전제로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였지만 재수입되지 않는 용기도 많을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3. 수입신고시 관련 수출신고서 번호 등 기재 생략

수입신고시 재반입되는 수출자 소유의 용기는 반드시 송품장 등 선적서류와 수입신고서 작성시에 중고 ( 예시 ; used bobbin, return goods) 용기의 규격과 수량을 표기하고 , 관련 수출신고서 번호 등을 일일이 기재하거나 수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4. 무역 통계부호 구체화를 위한 관리부호 신설의 필요성

현행 무역통계부호 (33) 수입관리 부호의 형태별 분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제 4 호 가목 2) 에 의한 반복 사용되는 용기 또는 기구에 대한 별도의 관리부호 ( 현재 , 94 를 적용 ) 로 새롭게 추가 · 신설하여 수입신고시 해당 관리부호 ( 수입신고서 17 번란 ) 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무역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는 무역규모가 이미 1 조 달러를 상회한지 오래전이며 , 무역 10 대 강국이다 .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시스템도 세계 일류 수준이다 .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완전하고 원활하게 상품이 배송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물에 적합한 포장재나 용기는 필수적이며 그 재질과 형태도 다양하다 .

관세법규 등에서도 수출 후 재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재반입 기간의 기간에 상관없이 관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 99 조 제 2 호 ) 수출 내용물에 비하여 용기는 비교적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 용기의 성격상 과세가격 결정 측면에서도 거래 당사자 간 비용이나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수출판매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따라서 HS 분류통칙 제 5 호의 적용이 어려우며 수출신고서에 이를 별도로 분류할 실익이 없다고 보며 , 재수입 면세통관하면서 관련 수출신고번호 기재하거나 신고서 사본 제출 등 그 절차와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현행 관세법령의 개정없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다만 『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고시 』 제 5 조 ( 무역통계부호 ) 에 의한 (33) 수입관리부호 1) 형태별 분류의 항목을 반영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제 4 호 가목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무역통계의 정확성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또한 , 법령의 개정없이 일선세관에서 혼선없는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관세청 해당 업무국에서 지침을 시달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 ( 예시 : 수출자 소유의 반복 사용되는 용기류에 대하여는 수출시 신고서 작성시 내용물과 분리를 하지 않고 , 재수입시에는 수입신고서에 관련 수출신고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 다만 당해 물품이 재수입여부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품을 검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수출자 소유의 용기를 수출자가 재산권을 확보하거나 재사용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재반입 할 것임에도 재반입을 전제로 수출시 신고서의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일을 미리 예단한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 관세청에서는 본 제도의 간소화를 악용하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 우선적으로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인증업체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

따라서 관세행정에 있어서 용기류 재수입면세 통관제도를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 용기류 재활용에 따른 친환경 정부 시책에 부응

수출물품의 성상에 따라 그 내용물을 완전하게 적치하고 운송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제 및 철강제 등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용기가 필요로 한다 . 전 세계가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 수입국에서 소비되 거나 폐기되지 않고 국내에 재반입되어 반복 사용되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측면에서도 적극 권장할 정책사항이라고 본다 .

2. 수출입신고인 관세사의 업무부담 해소

현행 재수입면세 제도 중 수출자 소유로 반복 사용되고 있는 용기가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시 용기를 별도 신고하고 , 수입시에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거나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는 등 과거의 오랜 관행을 답습하고 있어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는 관세사무소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다 .

또한 수출입업체와 신고인간의 관련 근거 자료의 확인 과정과 많은 시간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며 , 관련 신고자료 누락 시 관세부담 등 불필요한 업체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다 .

3. 신속통관으로 수출입업체 경쟁력 강화

개선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발굴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될 것이다 .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신고서 작성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앰으로써 신속통관과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무역통계의 정확성 확보에 기여

수출자 소유의 용기가 국내로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승인 면제물품들에 대한 현재의 형태별 분류의 관리부호를 세분화시켜 구체화함으로써 관세청 무역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한일 무역당국 간 대화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한일 무역당국 간 대화

16일 일본 도쿄 가스미가세키(霞が關) 관청가의 경제산업성 본관에서 3년 6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 무역당국 간의 국장급 정책대화는 살벌했던 지난 7월의 과장급 실무회의 때와는 다르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 경산성 본관 맨 위층인 17층의 제1특별회의실에서 막을 올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등 8명,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지난 7월 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시작된 양국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년 반 만에 재개됐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직후인 같은 달 12일 경산성에서 열린 한일 통상당국 간 과장급 실무회의는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고, 회의 시작 전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이번 국장급 정책대화는 그러나 경산상(장관) 주재 회의 때 사용되는 정상적인 회의실에서 열렸고, 일본 측은 7월 실무회의 때와 달리 생수와 커피 등도 준비해 놓았다.

일본 측 대표단은 회의 시작 6분 전에 입장해 한국 대표단을 기다렸고, 수석대표인 이다 부장은 잠시 회의실 밖에 서 있다가 한국 대표단 입장 직전 회의실로 돌아와 한국 측을 맞이했다.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한일 무역당국 간 대화

한일 수석대표는 회의장 입구에서 가볍게 웃으며 악수했다.

이 국장이 영어로 "굿모닝(좋은 아침입니다)"이라고 인사하자, 이다 부장도 영어로 "웰컴(환영합니다)"이라고 화답한 뒤 좌석으로 안내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일본 측 대표단은 한국 대표단이 회의장에 착석한 이후 자리에 앉는 예의를 보였다.

양측에서 과장급 2명씩 참석한 가운데 경산성 별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7월 열린 실무회의 때 일본 측은 한국 대표단이 입장할 때 착석 상태에서 대기했고, 심지어 한국 대표단을 쳐다보지도 않아 의도적으로 홀대한 것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당시는 악수나 인사도 전혀 없었고, 경직된 표정으로 상대측을 응시하기만 했다.

이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직후 양국의 적대적 관계가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장급 정책대화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하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조치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한 것을 계기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열린 현실을 반영해 7월 회의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광경이 연출됐다.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한일 무역당국 간 대화

그러나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정책대화 결과는 수출규제와 관련한 한일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큰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철회를 목표로 했지만, 일본은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실태를 봐가면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서인지 회의 시작 후 10시간여가 흐른 이날 오후 8시 36분께 경산성 본관을 빠져나가는 이 무역정책관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무겁게 느껴졌다.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한일 무역당국 간 대화

한국 대표단이 나가고 나서 곧바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본관 로비에서 선 채로 기자브리핑을 열어 "대화를 한 것이 하나의 진전"이라며 앞으로 대화를 거듭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재검토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대화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로 나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본관 10층 기자회견장에서 추가 브리핑을 열었다.

이다 부장은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에 대한 '우려'(오해)가 해소됐는지를 묻는 말에 "이해가 깊어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대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수출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음을 사실상 명확히 한 셈이다.

같은 시간대에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 무역정책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일본 측이 이해를 높였지만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밝혀 당장의 수출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선 평행선을 긋는 협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 국장은 다만 "(한일 간)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측이 설명한 부분으로 (일본 측이) 이해를 제고하고 인식을 높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로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에서 열기로 한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내비쳤다.

국장급 정책대화라는 틀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이후 전례 없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진행됐지만 10시간 넘게 줄다리기를 한 회의 결과는 양측이 평행선을 긋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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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관리,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것 아니다"

스가 관방, 한일 정책대화 관련 日정부 기존 입장 반복일본 정부가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회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관련, 수출관리 제도는 자국이 결정할 문제로 수출 상대국과의 협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스가 장관은 "(오늘) 정책대화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수출관리는 국제적 책무로서 적절히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라며 "애초에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15일(현지시간) 열린 스페인 한일 외교장관 환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의견교환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종전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이와 관련해 NHK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스페인 환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관계 악화의 근저에 있는 것은 태평양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스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발표한 '중대실험' 관련 질문에는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경계·감시에 전력을 기울여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무역을 열고 관리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정부로서는 납치, 핵·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라며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 본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연합뉴스

'日 수출규제 논의' 도쿄 韓日 국장급 정책대화 시작

韓 "수출규제 철회 목표" vs 日 "협의 의제 아니다"내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해법 도출 가능성 '주목'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양국 통상당국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16일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시작됐다.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무역을 열고 관리 협의하는 자리다.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한일 양국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이번이 7번째로,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이날 오후 5시까지 예정되는 정책대화에는 양쪽에서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섰다.이번 대화의 의제는 ▲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가 사전 발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경산성 본관으로 들어가면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그는 다만 전날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한국 수출 관리제도에 대한 일본 측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그러면서 ▲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을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로 들었다.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이 지속하길 원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할 수 있다는 카드로 대응했다.한국 정부는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약 6시간을 앞두고 효력 중단 시점을 '조건부'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안'(수출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년 넘게 중단됐던 국장급 레벨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이후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의 과장급 준비회의와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국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이달 16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도쿄에서 열기로 했다.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장급 준비회의에 이 무역정책관과 이다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해 두 사람은 이번 도쿄 정책대화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한국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 지난 7월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그러나 일본 측은 그간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 상황에 맞춰 자국이 결정할 문제로,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이에 따라 이번 국장급 대화를 통해 이런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연합뉴스

이호현 무역정책관 "韓수출관리 정상 작동, 적극 설명할 것"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16일 개최…日 수출규제 문제 논의日 가지야마 경산상 "문제점 하나하나 해소될 것 기대"일본과의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한국 수석 대표로 나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5일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이 무역정책관은 이날 오후 6시께 도쿄 하네다(羽田)공항 도착장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에게 "(내일, 16일) 정책대화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면서 한국 수출 관리제도에 대한 일본 측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또 이번 정책대화가 양국이 서로 수출관리 제도와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덧붙였다.이 무역정책관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의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설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이유로 ▲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거론해 왔다.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다.2016년 6월에 열린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이후 3년 6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국장급 정책대화에는 이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측 수석 대표로 마주 앉는다.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그러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 창구인 정책대화가 중단돼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을 하나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이 지속하길 원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할 수 있다는 카드로 맞대응했다.한국 정부는 그러나 지난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약 6시간을 앞두고 효력 중단 시점을 '조건부'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년 넘게 중단됐던 국장급 레벨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이후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의 과장급 준비회의와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국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이달 16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도쿄에서 열기로 했다.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장급 준비회의에 이 무역정책관과 이다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해 두 사람은 이번 도쿄 정책대화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 명분으로 거론하는 전략물자 수출관리 및 신뢰 관계 복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양국은 준비 단계에서 ▲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 향후 추진 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께 중국 청두(成都)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자리가 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한국은 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반면에 수출 규제가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해온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규제)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당장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이번 정책대화에서 한국 측이 원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다만 일본 측도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 내의 일본 불매 운동 영향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수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일본 지지(時事)통신은 이와 관련, 15일 일본 정부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 측의 설명을 듣고 수출 규제를 완화해 나갈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우리 시는 오늘 오후 자유무역구역 옌타이지구 업무 관리 회의를 열어 산둥성 자유무역구역 조성 사업 전문 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올해 사업 임무를 배치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개척 혁신, 일류 달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 당위 부서기 겸 시장 천페이, 장다이링 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천페이 시장은 각급 각 부서가 사상을 더욱 해방하고, 입지를 높이고,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자유무역구역의 혁신 엔진을 구축하여 질 높고 빠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혁신을 자유무역구역 조성의 핵심 임무로 삼아 사고방식을 열고 시야를 넓히며, 관리체제 메커니즘의 혁신을 강화하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투자·무역·금융 등 각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체제 메커니즘으로 중요한 사명을 담당해야 한다. 중점 임무의 달성을 대폭 추진하고 사업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며,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구역의 기능 및 스필오버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일·한 협력의 특징을 살리고 해양경제의 우위를 발휘하여 신흥산업의 집적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선진도시의 자유무역구역 조성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여러 개혁 및 혁신을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 각급 각 부서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자체 자유무역구역 조성을 추진하는 강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옌타이개발구는 자유무역구역 조성을 새로운 엔진으로 삼아 한층 더 우수하고 새롭고 강력하게 조성하여 대외 개방의 새로운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무역을 열고 관리

장다이링 부시장은 업무 배분 시 회의 정신을 성실히 관철하고 목표 임무를 확고히 하며, 혁신 사례를 추출하고 산업 프로젝트를 집적화하며, 편의 조치를 마련하고 인큐베이션 캐리어를 다지며,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전문팀을 구성하여 프로모션 행사를 기획하여 합심하여 자유무역구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 앞서 시 지도자들은 중국(산둥) 자유무역구역 해양경제 혁신센터 및 옌타이 바쟈오완해양경제혁신구역 본부 기지 현판식에 참석하였고, 천페이 시장은 기지 현판식을 참석하고 중국과학원 옌타이산업기술혁신육성센터 등 9개 입주 사업을 위해 열쇄를 발급했다. 이 센터는 건평 9500평방미터로 연구개발 지원, 인큐베이션 투자, 응용 보급, 성과 전시를 일체화한 높은 수준의 종합 해양경제혁신창업지원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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