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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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부동산 거래 지원 DID기반 신원‧자격증명 플랫폼 구조도 [사진=마크애니]

거래비용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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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2.09.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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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지난 4월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1사업연도에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4개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38개사, 총 42개사에 이른다. 자체 조사 결과 2022년 8월 현재 11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막다른 길에 놓인 상장법인이 상장폐지결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이 있을까.

      우선 상장폐지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상장법인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에게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상장법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폐지사유의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상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윤재훈 변호사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한국거래소에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바탕으로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코스닥시장의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되면 연이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개시하게 됨).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해소 입증해야

      상장법인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시 형식적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개선기간 중 비적정 대상 회계기간에 대한 재감사 또는 다음 연도 회계기간에 대한 신규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법원의 회생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이 많이 활용된다.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의 주요 사유가 부외부채 존재 가능성에 대한 감사증거 미확보, 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의심 내지 자산 금액에 대한 왜곡표시 우려에 있다면, 회생절차가 유용하게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활용될 수 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 회생계획에 의해 인정된 권리 외의 모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므로 부외부채의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위원의 조사절차를 통해 자산의 존부 및 실제 가치가 상당 부분 밝혀지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법인은 회생절차에서 M&A를 진행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유상증자 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에 변제하여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함과 동시에 상장유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2개사 회생절차 진행 중

      실제 2022년 8월 현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법인 중 약 12개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 중 인가 전 M&A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법인도 다수 존재하며, P-Plan 회생절차(사전계획안 회생절차)를 활용한 사례도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상장법인의 신속 · 정확한 의사결정이다. 회생절차를 통한 상장폐지 대응은 법원, 외부감사인, 한국거래소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고난도의 과정이다. 회생절차는 법률상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진행되는데, 외부감사인은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재감사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국거래소는 상장유지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을 요하는 등 관련 절차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 회생절차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재감사 계약 체결이 불발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정한 기한 및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만 발생해도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상장폐지결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은 최후의 순간까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저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이 되어야 비로소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 기한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어려울 우려가 있음은 물론, 사업 부진의 심화에 따른 회생계획안 부결 가능성 증대, 재감사의 범위 확대 및 비용 증가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등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형식적 상장폐지사유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즉시 상장법인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한편 채무자 회사 및 그 대주주가 자산 유출 기타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감사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주주는 상장폐지 이후 정리매매절차에서 보유한 주식을 염가에 처분할 수밖에 없어 큰 손실을 입게 되며, 상거래채권자 또한 폐업으로 인한 연쇄 부도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주주, 채권자의 직접 회생절차개시신청 가능

      이를 막기 위해 주주,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주주 또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해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원인(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염려)의 존재를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분 · 반기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주주의 경우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의 상장폐지와 관련된 대주주, 임원 등은 자금조달(및 조달한 자금의 횡령) 목적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분식회계(가공매출 및 가공재고의 계상, 채무의 과소계상, 대손금의 미계상, 자산평가익의 과대계상)를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 경우 공시, 열람한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으로는 일견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 회사가 실제로는 채무초과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회생절차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주주,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우려가 있다.

      이렇듯 채무자 회사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정확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개시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원은 주주 또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개시 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통상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개시 전 조사기간은 통상적인 조사보고서 제출기간보다 짧게 정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개시 전 조사보고서의 작성은 공시사항, 회사 제시자료, 인터뷰 등 내부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외부채(우발부채)에 대한 검토에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재고자산의 경우 실사를 수행하지 못한 채 회사의 재고자산명세서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산정내역에 대한 검토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개시 전 조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도 문제된다.

      주주 또는 채권자는 대리인과 협력하여 제출된 조사보고서상 세부 사항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문제제기를 통해 회생절차개시요건의 충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신뢰성 있는 잠재매수자를 섭외해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도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고, 제3자 관리인으로 하여금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상술한 외부감사인, 한국거래소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비용의 구조

      [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마크애니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지원을 위한 분산신원 증명(Decentralized ID, DID) 기반 신원·자격증명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부동산 거래 지원 DID기반 신원‧자격증명 플랫폼 구조도 [사진=마크애니]

      비대면 부동산 거래 지원 DID기반 신원‧자격증명 플랫폼 구조도 [사진=마크애니]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획평가단(IITP) 주관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신원·자격 증명 기술 상용화가 목표다.

      마크애니는 엑티버, 로앤택과 컨소시엄을 이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주도하는 ‘비대면 환경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DID 기반 자격 위임 및 증명 기술 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마크애니는 ‘법적 효력을 갖는 권리관계 증명 문서와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Verifiable credentials, VC) 개발’과 ‘부동산거래 지원 자기주권 신원증명 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DID 기반 부동산 거래 지원 자기주권 신원증명 플랫폼은 부동산 전문 자격증과 매물에 DID와 VC 연계 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부동산 거래 이해당사자 간 신분과 자격, 실제 매물 검증이 가능하다. 플랫폼에서 발급받은 부동산 관련 자격증은 플랫폼 전용 전자지갑 앱(App)에 디지털 자격 증명서 형태로 저장된다.

      대면 환경에서는 디지털 자격 증명서 하단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부동산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자격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허위 매물 거래 방지와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부동산 전문 자격자의 신분확인과 권리 위임 증명이 가능해진다.

      해당 기술이 개발되면 부동산 거래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신분 위조, 허위 매물 등의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어 신뢰성 높은 비대면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 마크애니 대표는 “마크애니는 10년 이상 축적된 블록체인과 DID기술력을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며 개발역량을 높여왔다”며 “자격, 거래 증명 기술을 적용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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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비용의 구조

      삼성전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등의 불', 이재용 컨트롤타워 필요성 커져

      ▲ 30일 전자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사면복권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ESG경영에도 다양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중국과 유럽, 북미 등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홍수, 가뭄, 한파 등의 이상기후가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반복되면서 앞으로 글로벌 주요 기업을 향한 친환경 경영 강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Law & Money 상장폐지 위기 법인의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 리걸타임즈 추진 속도가 다른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는 친환경 경영 강화가 사업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에 못지 않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전자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사면복권을 받으면서 경영에 운신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ESG경영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우선 이 부회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력 조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접촉면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탄탄하지 않아 전기사용량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RE100'과 같은 국제사회의 친환경 경영 기조에 동참하고 싶어도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RE100은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그룹'과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추진하는 국제캠페인이다.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RE100 가입 속도가 더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부족 때문이다”며 “국내 전력소비량 상위 30개 기업들의 최근 5개년 전력 연 평균 사용량은 10.3기가와트시(GWh)인데 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GWh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전력다소비 기업 순위’ 자료를 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태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8.4TWh(테라와트시, 1024GWh)의 전기를 사용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확보한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사용전력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500GWh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전력사용량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2022년 평택 3공장(P3) 가동을 시작하고 2023년 말 평택 4공장(P4)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력사용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조달방식은 REC(재생에너지증명) 구매, PPA(전력구매계약), 자가발전 등이 있다.

      REC는 일반기업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발전사들로부터 REC를 구매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또 PPA는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한국전력 등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선호되는 방식인 REC 구매의 경우 간단한 절차, 탄소배출권 대응 가능의 장점이 있지만 전력가격과 재생에너지 수요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높다는 부담이 있다.

      또한 PPA(전력구매계약)의 경우 송전망을 한국전력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송전망 사용비용의 불명확성, 전력 부족상황, 전력가격 예측의 어려움으로 계약조건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자가발전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와 지역주민과 갈등 등 개별기업으로선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에 부딪힐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인프라 문제는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단정 짓기 어렵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콘트롤타워 조직을 강화해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RE100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자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이 탄탄한 미국에 투자를 늘려갈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국내공장과 달리 중국과 미국 반도체 공장(팹, Fab)에서는 2019년부터의 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전력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미국에서 투자를 늘려갈 공산이 크다. 더구나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미국에서 투자하는 기업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해외 고객회사로부터 RE100과 같은 친환경 경영을 강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 BMW나 전자업체 애플 등은 국내 납품업체에 RE100과 관련한 계약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더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리스크 공시의무화 제도도 사실상 RE100을 의무적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복권을 받게 된 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친환경 경영 강화 기조와 맞물려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 사장은 29일 삼성전자 뉴스룸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고문에서 “가전제품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 효율 기술을 강화해 삼성전자를 ‘에너지 효율 1위 가전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장은 기고문에서 환경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기술력을 총동원하고 외부업체와 의미있는 협업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처럼 삼성전자에서 친환경 행보가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삼성그룹의 주력 회사로서 삼성전자가 ESG경영에 속도를 내야 다른 계열사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삼성그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RE100로 대표되는 친환경 경영에서 더딘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계열사들이 앞장서서 ESG경영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내는 다른 나라보다 3~4배 발전단가가 높아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 RE100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기업들이 경영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계약보증금으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 기간을 9월 5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통상 3년) 동안에 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기업은 1만800개사로 1만8800건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 전체 계약금액은 약 108조원, 계약보증금은 약 3조1000억원이다.

      계약별 평균 계약금액은 약 57억3000만원, 평균 계약보증금은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신생 조달기업, 납품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들은 실제 납품되는 규모 이상으로 물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 동안 계약해지 사유 발생으로 보증금 국고 귀속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사는 공급 예상물량을 높게 예측해 약 5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설정했으나, 계약기간 중 실제 납품은 0.7%에 그쳐 계약보증금 대부분이 국고로 귀속됐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9월 5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다수공급자계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품목별 평균 계약보증금보다 과도한 경우(상위 75%) ▲누적 납품액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30% 미만) 등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동안 계약보증금 조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수정계약 과정을 거쳐 계약보증금을 즉시 변경 조치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 1만8800건 중 약 8000건(43%)의 계약보증금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달청은 해당 기업들의 신청을 통해 계약보증금 인하 시 연간 약 40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호성 구매총괄과장은 "조달기업이 자신의 생산능력과 향후 공급예상 물량을 고려해 적정 계약보증금을 재설정하는 등 절감 가능한 비용을 최대한 발굴·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조달기업이 정보 및 경험부족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자율적인 조정기회 부여 등 현장의 조달거래 비용을 적극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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