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PF 중심 반등 모색 - 신아일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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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년 6월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이 2022년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발표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6396&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C%A4%91%EC%A0%90&pageIndex=1 2022년 중점검점 사항 중 하나인 금융부채인식및측정 금융보증계약의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회계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금융보증계약이라면 보통 모회사가 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지금보증을 하는것을 말한다. 특히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빈번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회사에서 이러한 지급보증이 있었다. ​ 먼저 모회사의 지급보증 사례를 기준서에서 찾아보았지만, 찾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회계포털과 KPMG발간자료를 참고했다.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https://www.fss.or.kr/fss/bbs/B0000134/list.do?pageIndex=1&menuNo=200445&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A%B8%88%EC%9C%B5%EB%B3%B4%EC%A6%9D%EB%B6%80%EC%B1%84 우선 금융감독원의 회계질의 자료부터 살펴봤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는 K-IFRS 1109호 기준으로는 없고 과거 회계기준인 K-IFRS 1039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의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한다. (1)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 종속기업투투자주식 – 선급비용 – 당기비용 (2)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 –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해 회계처리 없음 – 자본항목으로 계상 ​ 지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감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므로 금융부채에 대한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34/view.do?nttId=47248&menuNo=200445&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A%B8%88%EC%9C%B5%EB%B3%B4%EC%A6%9D%EB%B6%80%EC%B1%84&pageIndex=1 * KPMG 2019년 IFRS Brief 3.4월호 https://home.kpmg/kr/ko/home/insights/2019/03/ifrs-brief-2019-03.html 해당 발간자료에서도 금융보증계약 보유자(채권자)의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다룬 기준서는 없다고 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 대해 나와있다. * 한공회 월간공인회계싸 2019.4월호 https://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5/menu05/menu02.page 여기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실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위해 금융보증계약 발 행 시 회계처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금융보증계약을 발행하는 경우에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금융보증계약을 공정가치 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보증부채의 상 대계정으로 1)투자주식에 가산 2)선급비용으 로 처리 3)즉시 비용처리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 지 명확하지는 않다. KPMG의 견해로는 종속 기업으로부터 금융보증계약 발행 대가를 수취 하지 않는 경우, 소유주로서 보증을 제공한 것 이므로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을 종속기업에 대 한 추가 자본 불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입장이다. 내가 필요한건 지배기업-종속기압간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인데 빙빙돌아 결국 금감원과 같은 내용이다. 결국 아래와 같이 이해했다. – 프리미엄 수취가 없는 지배기업-종속기업간 금융보증계약은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지배기업-종속기업간 지급보증은 특수관계자거래로 공시사항이니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 금융보증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하는건 지배기업이 보증해서 얻은 미래 경제적 효과(이자율 감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최초 금융보증계약시 총액으로 기표(차입금*120%(보통의 보증한도)*정상가격요율) 후 결산시 잔여 만기 기간만큼 조정한다. ​ * 회사의 회계처리 그럼 회사에서 경험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시 정리해 봤다. (보증기간 2년, 수수료 100) ​ 1) 자회사로 부터 정상가격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선취) 구분 차변 대변 계약시작 현금 100 금융보증부채 100 1년 후 금융보증부채 50 잡이익 50 계약종료 금융보증부채 50 잡이익 50 2)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으며, 지배회사의 지급보증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구분 차변 대변 계약시작 선급비용 100 금융보증부채 100 1년 후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계약종료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3) 지배회사의 여신한도 사용으로 지배회사에서 수수료가 발행하며, 종속기업으로 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구분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계약시작 선급비용 100 현금 100 (종속기업) 현금 100 (은행) 금융보증부채 100 지급수수료 100 현금 100 (종속기업) 선급비용 100 현금 100(은행) 지급수수료 100 금융보증부채 100 1년 후 지급수수료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잡이익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계약종료 지급수수료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잡이익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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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 S-Space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이 창 우****. 정 도 진****. 송 인 만****. 회사의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

Date Published: 8/20/2021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太I 측정 – 상장회사협의회

정가치로 측정하여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보증계약은 … 회계처리. 2011. 1. 1 (□차) 현금. 6,000. (대) 금융보증부채. 6,000. 2011. 12. 31.

Date Published: 7/7/2022

금융보증부채(지급보증) 회계처리 – Arctic fox

2022년 중점검점 사항 중 하나인 금융부채인식및측정 금융보증계약의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회계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금융보증계약 …

Date Published: 8/8/2022

금융보증부채 공정가치 측정 | 포럼 – KIFRS.com

이때 모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모회사의 별도재무제표상 …

Date Published: 1/24/2022

지급보증,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 방법

Date Published: 8/5/2022

IFRS Newsletter – assets.kpmg

금융보증계약의 보유자 회계처리 … 같이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하는 거래에서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모두 발생.

Date Published: 4/8/2022

금융부채 회계이슈 관련 심사대상 업종

※(회계처리 유의사항)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금융 …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관련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Date Published: 9/15/2021

Best Choice 금융 보증 부채 회계 처리 New Update

06/08/2021 · 지급보증,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 방법. by 애티제이 2021. 8. 6. >>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

Date Published: 12/17/2021

금융보증부채 계상 금액 입금 회계처리 및 적격증빙 탑엔지니어링

입금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 적격증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처리가 맞는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증 시, 지분법주식 50 / 금융보증부채 …

Date Published: 2/26/2022

[IFRS] 금융보증부채 (건설) – 네이버 블로그

금융보증계약 종류, 회계처리. 건설 계약 관련 보증, 건설관련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 참조. – PF지급보증. – 미상환채무 인수 보증.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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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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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융 보증 부채 회계 처리

  • Author: 해커스경영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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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vlXe-j16L8

금융보증부채(지급보증) 회계처리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년 6월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이 2022년 중점점검 회계이슈를 발표했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6396&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C%A4%91%EC%A0%90&pageIndex=1

2022년 중점검점 사항 중 하나인 금융부채인식및측정 금융보증계약의 실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회계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금융보증계약이라면 보통 모회사가 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지금보증을 하는것을 말한다. 특히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빈번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회사에서 이러한 지급보증이 있었다. ​ 먼저 모회사의 지급보증 사례를 기준서에서 찾아보았지만, 찾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회계포털과 KPMG발간자료를 참고했다.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https://www.fss.or.kr/fss/bbs/B0000134/list.do?pageIndex=1&menuNo=200445&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A%B8%88%EC%9C%B5%EB%B3%B4%EC%A6%9D%EB%B6%80%EC%B1%84

우선 금융감독원의 회계질의 자료부터 살펴봤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는 K-IFRS 1109호 기준으로는 없고 과거 회계기준인 K-IFRS 1039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의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한다.

(1)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 종속기업투투자주식

– 선급비용

– 당기비용

(2)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

–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해 회계처리 없음

– 자본항목으로 계상

지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감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므로 금융부채에 대한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34/view.do?nttId=47248&menuNo=200445&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A%B8%88%EC%9C%B5%EB%B3%B4%EC%A6%9D%EB%B6%80%EC%B1%84&pageIndex=1

* KPMG 2019년 IFRS Brief 3.4월호

https://home.kpmg/kr/ko/home/insights/2019/03/ifrs-brief-2019-03.html

해당 발간자료에서도 금융보증계약 보유자(채권자)의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다룬 기준서는 없다고 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 대해 나와있다.

* 한공회 월간공인회계싸 2019.4월호

https://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5/menu05/menu02.page

여기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실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위해 금융보증계약 발 행 시 회계처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금융보증계약을 발행하는 경우에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금융보증계약을 공정가치 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보증부채의 상 대계정으로 1)투자주식에 가산 2)선급비용으 로 처리 3)즉시 비용처리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 지 명확하지는 않다. KPMG의 견해로는 종속 기업으로부터 금융보증계약 발행 대가를 수취 하지 않는 경우, 소유주로서 보증을 제공한 것 이므로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을 종속기업에 대 한 추가 자본 불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입장이다.

내가 필요한건 지배기업-종속기압간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인데 빙빙돌아 결국 금감원과 같은 내용이다. 결국 아래와 같이 이해했다. – 프리미엄 수취가 없는 지배기업-종속기업간 금융보증계약은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지배기업-종속기업간 지급보증은 특수관계자거래로 공시사항이니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 금융보증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하는건 지배기업이 보증해서 얻은 미래 경제적 효과(이자율 감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최초 금융보증계약시 총액으로 기표(차입금*120%(보통의 보증한도)*정상가격요율) 후 결산시 잔여 만기 기간만큼 조정한다. ​ * 회사의 회계처리 그럼 회사에서 경험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시 정리해 봤다. (보증기간 2년, 수수료 100) ​ 1) 자회사로 부터 정상가격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선취)

구분 차변 대변 계약시작 현금 100 금융보증부채 100 1년 후 금융보증부채 50 잡이익 50 계약종료 금융보증부채 50 잡이익 50

2)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으며, 지배회사의 지급보증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구분 차변 대변 계약시작 선급비용 100 금융보증부채 100 1년 후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계약종료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3) 지배회사의 여신한도 사용으로 지배회사에서 수수료가 발행하며, 종속기업으로 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구분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계약시작 선급비용 100 현금 100 (종속기업) 현금 100 (은행) 금융보증부채 100 지급수수료 100 현금 100 (종속기업) 선급비용 100 현금 100(은행) 지급수수료 100 금융보증부채 100 1년 후 지급수수료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잡이익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계약종료 지급수수료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잡이익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지급보증,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 방법

[금감원사례-10]별도재무제표상 연결실체간 지급보증의 회계처리

관련 조항

K-IFRS 제1039호

쟁점

> 지배회사가 종속기업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종속기업의 차입이자율 인하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대계정을 종속회사주식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일종의 추가출자)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가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므로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미래 효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당기비용으로 타당하다는 의견

>> 또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금융보증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금융감독원 의견

> 지배 및 종속기업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상 금융보증부채는 성격에 따라 (1)해당 종속기업 주식에 반영 (2)선급비용으로 처리 (3)즉시 비용처리 가능

>>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는 (1)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해 별도 회계처리 하지 않거나 (2)자본항목으로 계상

=> 내가 권하는건 (1) 혹은 (2) 방식으로 함. 다만, (1)의 경우 연결을 할때 제거해줘야 하는 불편함일 발생

어짜피 내부거래로 제거되지만 투자자본 상계를 건드리게 됨. 그리고 금융보증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까리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닥 선호하지 않음. 금융보증부채금액에 따라 투자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함. 세법의 정상가격 조정을 생각하면 될듯.

결국 PA를 한다면 (2)의 방식으로 하게됨.

안세회계법인 [email protected]

자회사에 지급보증금액에 대해 금융보증부채로 계상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을 자회사로 부터 입금받게 되었습니다.(국내와 해외법인)IB·PF 중심 반등 모색 - 신아일보

입금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지, 적격증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처리가 맞는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증 시, 지분법주식 50 / 금융보증부채 50

기간경과 시, 금융보증부채 30 / 금융수익 30으로 처리했는데,

입금 시 회계처리 (입금액 60) , 금융보증부채 -30 / 금융수익 -30

금융보증부채 50 / 지분법주식 50

예금 60 / 금융수익 60

답변

지배회사가 종속기업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종속기업의 차입이자율 인하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금융보증부채는 성격에 따라 (1) 해당 종속기업 주식에 반영 (2) 선급비용으로 처리 (3) 즉시 비용처리 중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즉,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일종의 추가출자 성격으로 인식하면 종속회사주식에 반영하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가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는 경우는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미래 효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당기비용으로 반영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도 권장하고 있으므로 귀사도 해당 상황에 맞게 반영하면 됩니다.

[IFRS] 금융보증부채 (건설)

§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K-IFRS 1039, para 43)

• 최초 인식 시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함.

§ 금융보증계약의 후속 측정 (K-IFRS 1039, para 47)

•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

ü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결정된 금액

ü 최초 인식금액에서 “수익” IB·PF 중심 반등 모색 - 신아일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관계사 간 금융보증 (K-IFRS 1039, BC23D (d))

• 지배기업, 종속기업, 동일 지배 하 기업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으므로 인식해야 하나 그 특성상 별도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서만 나타남.

금융보증계약에 의한 금융보증부채 계상은 보증받는 회사의 경우 금융보증자산을 갖게 되므로

최초인식은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부채를 계상하고, 이를 Default 위험에 따라

상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Default위험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액 상각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본 후속측정은 따라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할인액에 대한 상각이 아니라 부채자체를

0으로 귀속시키는 보증부채에 대한 상각이 된다.

건설업체의 보증계약별 금융보증부채 처리 금융보증계약 종류 회계처리 건설 계약 관련 보증 건설관련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 참조 – PF지급보증 – 미상환채무 인수 보증 – 조합 사업비 보증 – 이주비/중도금 보증 연결대상회사 지급보증 최초 설립/투자와 관련된 경우 –

차) 투자주식 xxx 대) 금융보증부채 xxx

설립/투자 이후 보증 –

차) 금융비용 xxx 대) 금융보증부채 xxx

후속측정

차) 금융보증부채 xxx 대) 금융수익 xxx 연결비대상회사 지급보증 대여금 매각 관련 대지급 약정 최초 인식 –

차) 금융비용 xxx 대) 금융보증부채 xxx

후속측정

차) 금융보증부채 xxx 대) 금융수익 xxx 자산유동화 관련 보증 SPE가 연결될 경우 –

회계처리 없음.

연결되지 않을 경우 –

차) 금융비용 xxx 대) 금융보증부채 xxx

후속측정

차) 금융보증부채 xxx 대) 금융수익 xxx

건설관련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 (안)

[1안] 도급금액 차감 방식; 계약수익의 차감-> 원가율 상승 [성립논리] 금융보증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이 도급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후 별도 처리한다. 총도급금액 = 공사수입금+기타수입금 [회계처리] -매출(총도급기준), 매출처리전 회계처리함. 최초인식시 미수금/보증부채 xxx 금융보증부채 xxx 후속측정(기간경과(월)) 금융보증부채 xxx 기타수입금 xxx 대금회수(진행률에 따른 회수) 공사수입금 xxx 미수금/보증부채 xxx [2안] 선급공사원가계상 방식; 계약수익 & 계약원가 불변 [성립논리] 해당 프로젝트를 착공에 이르기까지 보증서비스가 효익을 일으켰으므로 원가에 산입하고, 수익비용대응에 의해 선급공사원가와 한다. [회계처리] 최초인식시 선급공사원가 xxx 금융보증부채 xxx 후속측정1(원가산입) 공사원가 xxx 선급공사원가 xxx 후속측정2(보증부채상각) 금융보증부채 xxx 금융수익 또는

공사원가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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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채무 투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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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섭·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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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개미 투자 열풍은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금융투자업계를 지탱해왔다. 하지만 현재 대내외 증시 불황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차갑게 식히고 있다. 증권가에 불어 닥친 후폭풍은 상당하다. 본지는 국내 15개 증권사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DGB금융지주 계열 하이투자증권은 기업금융(IB)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베테랑 홍원식 대표를 영입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하반기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문경영인(CEO) 10년차를 맞은 홍 대표는 지난해 말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홍 대표는 지난 1988년 증권감독원을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계에 몸담았다.

      이후 1993년 LG증권으로 적을 옮겨 △국제금융팀 △보스턴은행 서울지점 △G&A PE 파트너 업무를 담당했다.

      또 2008년 이트레이드증권으로 이동해 △전략경영실 전무 △경영인프라 총괄(2011년)을 담당한 뒤 2013년 대표이사직도 역임하는 등 IB·PF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에 하이투자증권은 IB·PF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신아일보DB)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홍 대표 영입 이후 불안정한 시장에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상반기 경영 실적은 선방했다.

      하이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492억원, 3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1%, 13.00% 감소했다. 또 2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434억원, 294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36.63%, 32.50% 줄었다.

      이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926억원, 64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4%, 25.66% 줄었다.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50% 이상 급감한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셈이다.

      ◇경영능력 시험무대…반쪽 성공 우려도

      하이투자증권이 실적 방어에 성공한 데에는 그간의 기초체력 확보와 홍 대표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주효했다.

      하이투자증권은 2018년 10월 DGB금융지주 편입 후 2차례의 자본을 확충했다. 2020년 1월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올해 3월에는 영구채 200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이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홍 대표는 부임 직후 수익 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에 힘썼다.

      먼저 고유재산운용 부문 확대·강화를 위해 기존 세일즈앤트레이딩(Sales&Trading) 본부를 총괄로 확대하고 투자운용본부와 클라이언트(이용자) 솔루션실을 신설했다.

      또 자산관리(WM)와 디지털 영업의 융합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략실을 리테일(Retail)총괄 산하에 배치했다.

      (사진=하이투자증권)

      아울러 PF 부문에서 주거용 부동산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개발 PF를 비롯해 오시리아 메디타운 개발 PF 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동산금융 부문의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 결과 IB와 PF 사업의 올 상반기 순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늘어난 11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경영능력 시험무대에 오른 홍 대표는 증시불황 여파에 따라 IB·PF 부문만 성장하는 IB·PF 중심 반등 모색 - 신아일보 IB·PF 중심 반등 모색 - 신아일보 반쪽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하반기는 수익 규모, 성장세 유지를 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시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PF 관련된 내부 기준에 따른 한도 설정 등을 통해 편중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우발채무 비율 관리와 상품 운용 부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서비스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TS 등 전산 투자에도 불만 여전

      증시 불황 속 개인 투자자 이탈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이용자 유지를 위해 MTS 개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이투자증권도 전산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57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61억원(전년比 7.01%↑) △2021년 66억원(8.19%↑)을 투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산운용비에 35억원(6.06%↑)을 집행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MTS 이용자 서비스와 영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 IB·PF 중심 반등 모색 - 신아일보 투자종목 추천 △미국 주식 분석정보 제공 등 프리미엄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를 론칭했다.

      또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의 적립식 매수 서비스를 개시하며 자사 이용자들에게 투자 수단을 추가로 제공했다.

      (사진=하이투자증권)

      다만 일각에서는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거래 초반에 거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 거래 이용 시간이 딜레이 된다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인터페이스도 불편해 원하는 메뉴 찾기가 너무 오래 IB·PF 중심 반등 모색 - 신아일보 걸린다 △OTP 발급 받으려고 검색창에 입력해도 나오지 않는다 △앱 업데이트와 실행이 안 돼 거래를 못 했다 △가입 절차 중 신분증 촬영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 큰 돈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된다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앱 이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항시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 등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자동이체 관련 등 문제를 개선해 내부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현재 내부 개발팀은 내년 상반기 업그레이드 오픈을 목표로 전체적으로 MTS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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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양수도계약 #계약서작성 #계약분쟁
      [법무법인 비전 / 김태림 변호사]– 대한변협 IT_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협 스타트업운영위원회 위원
      –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이사
      – 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평가분석위원회 위원
      – (사)한국금융법학회 정회원
      – (사)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자문
      – 동물법학회(sals)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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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 y. 아래 주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계약자 】. 양도자 : 양수자 : 제 2 조【 발행자 】.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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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8/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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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1/12/2022

      주식양도계약서 양식 – 서울세무회계사무소

      비상장주식을 증여/상속하거나 특수관계자간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의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해야하며

      Date Published: 8/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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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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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식 양수 도 계약서

      • Author: 법무법인 비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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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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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비특수관계자간의 주식매매거래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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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의 범위 세법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 에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관련성이 있다면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특수관계자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 (1) 친족 관계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2) 경제적 연관관계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 관계 본인이나 위 친족 등이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법인과 거래시에는 한가지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 규정(국세기본법)만 보고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도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만 특수관계자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법인세법에서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특수관계자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30%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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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식 양수 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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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에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 의사표시 의제 조항, 판매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등 총 14개 유형입니다.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의 취지에 맞추어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큰 약관 조항에 대해서 스스로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나 제재를 받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온라인 쇼핑의 급증으로 판매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보류, 판매중지 등 제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적 보전절차인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하여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 사유를 구체화하여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표시 의제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이용자가 해당 약관에 동의하면 별도 서비스의 사용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이 약관 변경사항 확인의무를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약관에 의해 고객의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가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하고, 약관 변경 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변경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판매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수정하거나, 해당 약관 동의 시 별도 서비스 사용 동의 간주조항은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판매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회사의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회사가 이용자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을 통해 고객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하며, 특히 저작물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더욱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고,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고객의 동의 의사는 그 권원이 되는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함께 종료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객의 기대에 부합됩니다.

      사업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판매촉진 등을 위해 판매자 게시물 등을 사용하도록 구체화하고,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 IB·PF 중심 반등 모색 - 신아일보 및 유통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일정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비밀유지 의무가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영업비밀 등이 아닌 모호하고 포괄적이거나 일반적인 정보를 모두 비밀로 유지하도록 정하여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한해 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자진 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회원이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해당 약관 및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손실 등에 대해 회사를 면책하고, 약관이나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상대방에게 통상의 손해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회사의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입니다.

      제품 판매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이용료와 할인 등 특정 서비스 진행을 위한 부가서비스이용료의 환불이 되지 않았고,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계약기간 만료 후 10년간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판매기간에 따라, 특정 서비스 개시 전 취소 시 등에 환불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안 되게 하였고,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기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 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등록이용료는 ‘잔여기간의 일할 계산’으로, 부가서비스이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환불하도록 하고, 제조물책임법은 ‘개별 상품의 판매된 날 기준’으로 자진 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이용자의 관련 법령 및 약관 등 위반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고, 이용자의 책임 부담 범위 또한 회사의 ‘기타 관련 우발 지출’을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이용자가 과도한 부담을 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용자와 회사가 귀책 정도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 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최혜대우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판매자로 하여금 상품에 대한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 채널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판매자의 자유로운 상품 가격 및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하여 판매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판매전략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판매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판매자가 다른 판매 채널에서의 상품 가격과 거래 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게 되므로 판매자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최혜대우를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했습니다.

      이외에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부당한 상계 조항 등 6건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자진 시정했습니다.

      의의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약관 시정은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인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스스로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플랫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또는 플랫폼과 소비자 간 다양한 현안 및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사업자들이 약관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찾아낸 다음에 사업자들에게 알려서 자진 시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들이 최근에 출범한 자율기구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자진 시정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 약관심사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고나 직권조사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불공정 약관 위반과 관련된 우려나 또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의심되는 조항을 발견했을 때는 저희가 심사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상대방, 특히 피청구인이죠.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약관조항이 우리 약관규제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불공정성의 우려가 있다는, 저희가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과정에서 상대편 저희 피조사인들 그리고 또 피조사 사업자들은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 사안이 맞지 않고 이것은 공정한 약관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우리가 자진 시정하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게 되는데요.

      금번 말씀드린 것은 신고로 저희가 우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고 그 신고에 따라서 저희가 약관규제법상 절차에 따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의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전달한 의사 그리고 저희가 우려로 본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들, 특히 입점업체들의 고충과 또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에게 자진 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플랫폼에서 이 불공정약관들 시정을 해놓고 약관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자율제재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플랫폼 사업자나 판매자 간에 어떤 협상력이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 실효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 부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혜대우 조항 약관은 쿠팡만 시정이 된 건지, 다른 곳은 이런 최혜대우 조항이 없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IB·PF 중심 반등 모색 - 신아일보 우려를 표한 약관조항에 대해서 그쪽이 그걸 수용해서 지금 이 7개 입점업체들이 자진 시정을 한 거고요. 이렇게 자진 시정을 하게 되면 저희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심사절차 종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문제가 고쳐졌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렇게 자진 시정, 그럴 일은 저희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진 시정안을 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걸 다시 사건을 착수하게 되고요. 그러면 시정권고 그리고 IB·PF 중심 반등 모색 - 신아일보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업체들 자체가 이것 자체를 자율적으로 시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명확하게 또 일부 시정한 것도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진 시정한 것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언론보도도 했고요. 한 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실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최혜 조항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신고내용이나 다른. 저희가 신고내용을 위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고사건이기 때문에 최혜대우 조항은 쿠팡에 대해서만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가 아마 있었으면 나머지 회사 것도 아마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온 이 최혜대우 조항은 쿠팡에만 있었고, 그래서 쿠팡에서 이를 삭제해서 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까 불공정 우려 전달사항 중에 이 마켓들이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예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진 시정 지금 신고된 건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도 포함해서 말씀.

      토털해서 불공정 우려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공정위에서 그것들을 자진 시정하라고 했을 경우에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소지가 있어서 뭐랄까. 자진 시정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지금 현재 신고된 이것은 저희가 전부 다 거기서 자진 시정한 거고요. 이것 말고 과거 사건 중에서는 저희가 시정권고를 하고, 시정명령도 가고 이러한 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마켓에 관련된 정확한 그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최근에도 저희가 다른 사건에서 시정권고도 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까지도 가고, 고발도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아마 건, 건별로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혹시 숙박 플랫폼이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플랫폼 관련해서 불공정 약관 뭐 시정하는 계획이 있거나 혹은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 중이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요?

      저희가 아마 숙박 플랫폼은 예전에 한번 아고다나 부킹닷컴 관련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 환불불가 조항 관련돼서. 근데 그걸 저희가 시정을 했는데 그게 소송 단계에 가서는 저희와 예상이 다른 판결들이 나서 현재 아마 대법원에 계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관련된 민원들은 저희가 조금씩 어떤 환불과 관련된, 근데 그게 바로 저희 약관규제법에 바로 저촉되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다만, 분쟁과 관련된 것 또 민사적인 것들에 대한 민원들은 아마 숙박 플랫폼 관련돼서 종종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숙박 플랫폼을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플랫폼 관련해서, 이번에 7개 사업자 언급을 해주신 거잖아요.

      다른 플랫폼들도 다양이 많은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약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분야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플랫폼 관련돼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자) 오늘 브리핑에 참석하지 못한 아주경제 기자가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한 이 약관은 B2B 약관입니다. 갑을 문제를 다루는, 그러니까 오픈마켓 사업자와 거기에 입점해있는 입점업체 간의 B2B 약관에서 갑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시정안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 시정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는 사실은 입점업체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을 쪽인 입점업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고요.

      아마 간접적으로는 예를 IB·PF 중심 반등 모색 - 신아일보 들어, 아까 보셨지만 예를 들면 쿠팡의 최혜대우 조항이 사라진다고 하면 사실은 직접입점업체들이 쿠팡보다 자기 사이트나 다른 데서 더 싸게 공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만약 전반적으로 여기 이용료나 이용수수료 관련된 간주조항 이런 걸로 인해서 이용료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중개수수료나 이런 게 높아지면 그게 소비자한테 일부 전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브리핑의 부처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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