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레버리지율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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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금감원, 'CFD 레버리지 최대 2.5배' 행정지도 1년 더 연장한다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최근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고 절세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최대 레버리지율 서비스에 자금력을 갖춘 전문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어 주목된다.

9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 CFD 거래금액은 2019년 8조4000억원에서 2020년 30조9000억원, 지난해 70조1000억원으로 약 2.3배 급증했다. CFD 평가잔액도 2019년 1조2000억원에서 2020년 4조8000억원, 지난해 5조4000억원으로 6000억원(13.1%) 증가했다.

차액결제거래(CFD)는 개인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과의 차액(매매차익)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거래이다. 개인이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가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얻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현물 주식과 달리 최소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진입이 가능해 가격 하락 시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양방향 거래 구조다.

다만 CFD는 하락장에선 반대매매 위험성이 있고 일반 주식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서비스다. 때문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위험 감내 여력이 충분한 전문투자자(개인·법인)만 이용할 수 있다. 2019년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돼 개인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지난해 말 2만4365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직접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대비 과세 부담이 적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가 적용된다. CFD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49.5%가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중소형 증권사들 중심으로 해외주식 CFD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등 영업력 확대에 나섰다.

유진투자증권이 최근 해외 CFD 서비스를 오픈했다. 미국 실시간 무료 혜택과 환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해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 교보증권도 지난 달 해외주식 CFD 100% 증거금 계좌를 출시했다. 기존 해외주식 CFD는 증거금율이 40~10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쓸 수 있지만 100% 증거금 CFD 계좌는 레버리지 없이 전 종목 100% 증거금율로 거래된다. 키움증권도 해외주식 CFD 거래 매체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는 국내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새먹거리로 떠오른 CF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해외 CFD 수수료가 일반적인 주식 위탁매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수익성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먹거리 차원에서 해외주식CFD 서비스를 시작했다"면서 "중소형사들은 리테일이나 주식매매에서 한계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양도소득세, 근로소득과세 등 혜택이 있어 서비스 출시로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최대 레버리지율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최대 레버리지율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합니다.

  • 레버리지 극대화 10% ~ 100% 종목증거금률 대비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
  • 매도진입 가능 하락이 예상되면 신규매도진입으로 투자이익 실현가능
  • 전문투자자만 거래가능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보유, 소유자산규모에 비추어 투자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 전문투자자만 거래신청 가능
    •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자격 기준 전문투자자 요건
    거래대상종목 약 2200개 KOSPI, KOSDAQ 종목
    개시증거금 종목에 따라 10% ~ 100%
    (종목별 증거금율 수시 변동)
    거래시간 09:00 ~ 15:20 (호가접수는 8시 30분부터)
    포지션 만기일 만기없음.
    단, 증거금 유지 및 금융비용 발생
    이 표는 일본 시장안내 목록을 나타나며 항목,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CFD 주식 주식
    거래시장 주식시장 주식시장
    상품분류 주식 가격변동에 대한 계약 주권
    권리 배당, 청약 등 권리발생 의결권, 배당, 청약 등 권리 발생
    증거금 10% ~ 100% 100%
    레버리지 최대 10배 없음
    거래시간 09:00 ~ 15:20
    (호가접수는 8시30분 부터)
    09:00 ~ 15:30
    매도진입 가능 불가
    금융비용 이자발생 없음
    거래자격 전문투자자 자격없음

    CFD 절차안내

    STEP 02 전문투자자등록 신청 WEB : 메뉴 > 리서치/투자상품 > 기타 거래상품 안내 > 개인전문투자자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HTS : 메뉴 > 온라인지점 > 고객정보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국내MTS : 메뉴 > 고객지원 > 서비스신청/해지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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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레버리지율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금융투자협회

    INFORMATION CENTER 금융정책당국에 시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선제적 정책개발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1. 레버리지 ETF 거래 동향□ 최근 레버리지ㆍ인버스 등 파생 ETF 자산규모 및 거래가 크게 증가 ? 특히, 8월 들어 급락장에서 투자자들의 증시 반등 기대감으로 레버리지 ETF 수요가 폭증 ⊙ 레버리지 ETF : 기초지수(예, KOSPI 200) 일간변동률에 (+2)배수 연동 ⊙ 인버스 ETF :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에 (-1)배수 연동□ 레버리지 ETF의 경우 최대 레버리지율 신용융자 잔액도 8월 들어 급증 ※ (11.1월말) 20.7억원 → (6월말) 146.9억원 → (8.1일) 146억원 → (8.16일) 241억원2. 문제점□ 레버리지 ETF는 상품자체에 2배 레버리지가 내재된 상품으로, 투자자 예상과 다르게 최대 레버리지율 시장 변동시 기초지수 대비 2배 내외 손실 가능 ? 특히, 미수나 신용융자 거래시 레버리지가 추가로 늘어나 시장이 급변할 경우 투자자 손실 큰 폭 확대* 가능 * 위탁증거금율 40%,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 140% 가정시 최대 5배 가능 3. 대응방안□ (위탁증거금율 및 신용거래 관리) 레버리지 ETF 위탁증거금율 조정 및 신용거래 제한을 통한 투자 리스크 관리 ? 레버리지 ETF 위탁증거금율을 100%로 조정(←미수거래 차단) ? 레버리지 ETF 신용융자 전면 금지(←신용거래 차단)□ (시장 관리) 파생 ETF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 강화□ (개선방안 연구) ETF 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 예) : ETF의 적정 파생상품 비율, 투자자보호 방안 등 4. 추진계획□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거래소 공지를 통해 레버리지 ETF 신용거래 금지 및 위탁증거금율 100%로 상향□ 시행 일자 : 2011.8.22(월) □ 시행 기간 : 협회 및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금감원, 'CFD 레버리지 최대 2.5배' 행정지도 1년 더 연장한다

    경제 2022년 08월 12일 16:10

    금감원,

    © Reuters. 금감원, 'CFD 레버리지 최대 2.5배' 행정지도 1년 더 연장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빌딩. /사진=한경 DB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계약(CFD) 최저 증거금률을 40%로 높이는 행정지도를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CFD를 활용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해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존속기한이 다음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최대 레버리지율 결정했다”며 “증거금률 인상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손익효과를 낼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실제 주식은 증권사가 보유하지만 주식의 시세차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투자자는 증권사가 종목별로 산정한 증거금을 납부하고 손익만 일일 정산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저 증거금률을 40%로 높이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신용공여와 동일하게 레버리지를 최대 2.5배까지만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까지 최저 증거금율은 10%였다.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올 들어 5월까지 전체 증권사 CFD 거래 금액은 12조8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70조702억원에 달했던 CFD 거래 금액은 증거금률 인상 이후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는 단순 레버리지 투자가 아니라 절세 및 헤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파생상품"이라며 "증권사가 이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형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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