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예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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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없는 주식을 어떻게 팔까?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보유하지 않은 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와 만원에 팔면 현금 만 원을 얻게 됩니다. 3일 후 주식이 9,000원이 되었다면 이때 주식을 매입해 빌렸던 주식 1주를 갚는다면 천 원의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공매도를 통해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주식을 빌려와 공매도를 했는데 이런 방식을 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주식을 빌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실체가 없는 주식을 주식을 매매하므로 금융시스템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2 .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차입 공매도는 다시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나눠집니다. 대차거래란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오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오는 거래입니다. 즉, 공매도의 주체가 기관, 외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대차거래, 대주거래로 나뉩니다.

대주거래를 통해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주거래와 대차거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차거래는 6개월~ 1년 정도 긴 기간 동안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 반면 대주거래는 30일~90일 내로 주식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 대차거래를 통해 빌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원하는 시점에 매도할 수 있지만 대주거래는 주식을 빌린 순간 바로 매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대주거래가 더 비쌉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기관, 외인에 비해 불리한 편입니다. 때문에 대주거래를 하는 개인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3 . 왜 공매도를 허락할까?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왜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까요? 공매도의 여러 장점들 때문입니다. 우선 공매도는 시장의 거래량을 키워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주들이 장기보유를 한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공매도 예시 거래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는데 공매도를 통해 금고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주식을 움직이게 해 유동성을 키워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 주주들에겐 대여 수수료로 부수익이 발생하고 숏 포지션의 투자자 입장에선 하락장에도 다양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주식대여 수수료로 138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를 통해 주주들은 배당 외 수익을 얻을 수 공매도 예시 있습니다.

오늘은 공매도의 종류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매도를 잘 알면 투자의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매수하는 행위를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숏커버링 시기에는 주가가 크게 반등합니다. 공매도를 이해하고 있고 숏 커버링의 기회를 잡는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공매도의 장, 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숏 커버링 이후의 주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뜻,금지기간,재개 정리

이러한 공매도는 매매에 있어서 수급의 순기능이 있음에도 미공개 정보 등으로 불공정한 거래의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토자자 보다는 기관이나 큰손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 순단이라 역기능이 현재의 국내 시장에서는 더욱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가가 강하고 오를만큼 올랐다 싶을때 공매도를 하고 주가가 떨어져서 투자자들이 아우성치며 깡통소리 날때 매수하면 최상의 매매 타이밍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공매도로 수익을 내고 미소를 지을때 일반사람들이 봤을땐 악마의 미소라 할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 사태로 커진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0년 3월 13일부터 6개월 기간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실시했지만 한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3월 15일에 종료가 됩니다.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면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지금의 장세는 개인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들이 사 모으는 주식으로 장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미들은 거대한 매물 폭탄을 맞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여론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하는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등 당연히 해야할일들을 개선인것처럼 교과서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어 개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이나 와인의 경우 엄청난 레버리지로 공매도가 가능한데, 증거금이 필요없이 기존에 보유하고있는 여타 주식을 담보로 이자와 공매도 예시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개인들로서는 꿈도못꾸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공매도 예시

오늘의 공부 - 공매도

요즘 정치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하여 공매도의 규제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완화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했을 때에 주식 시장이 계속 상승했었던 경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죠.

1. 기본적인 뜻

공매도는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이라고 불립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매수를 하지 않고 빌려서 비싼 값에 미리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빌린 주식을 싼값에 매수해서 갚아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개인들이 하는 산 다음에 파는 방식의 반대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중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1-1. 예시

A라는 주식의 가격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나는 이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현재 보유 현금 5,000원)
A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4%의 이자(-5,000원)를 내고 A 주식을 빌려서 팝니다. (이때 현금이 10만 원)
이후 A 주식 가격이 80,000 원으로 하락했을 때 A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현금은 2만 원 + A주식)
그리고 빌린 A주식을 80,000원 의 주식으로 갚습니다.

1-2. 공매도의 기대수익, 기대 손실

공매도는 매도와 매입 사이에 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자산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100% 미만입니다. 그것도 주식의 가격이 0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반면 자산 가격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기대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즉 공매도를 한 주식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자신이 사다 갚아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하락을 생각해서 공매도했던 100,000 원의 A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1,000,000원까지 올랐는데 바로 갚아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현금은 -900,000 원이 되는 것입니다.

1-3 왜 주식을 빌려주는 것인가.

주식을 빌려주면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대가로 0.1~5%의 대여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하락할 것 같다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이득을 챙길 겸 주식을 빌려주고 그만큼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식대여거래라고 합니다. 이때, 주식을 빌려주게 되면 배당권은 주식을 빌려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반면, 의결권은 주식을 빌려준 도중에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식대여거래를 신청하는 것은 개인도 가능해서 각 증권사 HTS에선 개인들에게 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4 공매도에 관하여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만 한다면 사실 하락장일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KODEX 인버스 등 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ETF 매수나 공매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를 병행할 경우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이 있는데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2.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1. 무차입 공매도

미리 대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를 실행하는 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참사가 일어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은 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특성상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 차입 공매도 예시 공매도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방식입니다. 대여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먼저 주식을 빌리지 않아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에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됩니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매도자의 차이입니다.

2-2. 차입 공매도 -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증권사가 자사의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 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라고 볼 수 있고, 평균적으로 억대 단위 금액이 오갑니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50억 원 이상의 자산 보유)'도 포함됩니다.

2-3. 차입공매도 -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도가 부족하고, 높은 이자율과, 대주 물량의 부족 등의 이유로 성행하지는 않습니다.

3. 공매도의 장단점

3-1. 장점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식을 사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아무런 장애 없이 시장에 반영되곤 합니다. 그러나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주식을 팔았을 것이고,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그 주식이 현저하게 고평가 되었거나 사업 전망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여도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된다.

당장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버블은 언젠가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는 기회비용과 마지막에 고점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의 고통이 야기됩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여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 전제 중 하나가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거래가 쉽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높아집니다. 위에 적어둔 예시처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훨씬 많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따라서 유동성도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공매도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를 한 이후 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고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 즉 유동성도 높아집니다.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

가격의 연속성이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반영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현재 회사의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곤 합니다. 공매도를 통해 회사의 부정적 경영방침을 이슈화시키고, 그로 인해 회사는 주가 및 대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이사회 및 경영자에게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개인들의 정보력은 기관에 비해 부족하고, 공공기관인 증권위원회의 건전성 규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매도 투자자들이 메꿔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2. 단점

주식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강하게 위축시킨다.

공매도한 단일 종목만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다른 주식들도 연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의 모든 종목들은 여러 가지의 관계로 다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라는 종목이 오르면 중 소형 철강주들이 함께 오르고 심지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신풍제약이 상승했을 때 신풍제지도 덩달아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오롱 인보사 사태 때에는 다른 관련이 없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하락했습니다. 기관들의 공매도는 몇몇 주식들의 거래 비중에 많게는 20%를 넘게 차지하고 게다가 이런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계속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다른 주식들도 연쇄적으로 장기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횡보 또는 하락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주식을 빌리고 나중에 다시 갚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매도를 잘 못해서 주가가 막무가내로 상승해버린다면 제대로 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매도를 하다가 그대로 망한 롱텀 캐피털과 게임스탑 공매도하다가 얻어맞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공매도를 해놓은 쪽은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나쁜 소문이나 루머, 불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낼 수 있어 도덕적 문제가 또한 없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공매도를 시도하는 헤지펀드들은 아주 집요하게 대중들을 패닉 셀로 유도하는 악재들을 퍼부어서 어떻게든 팔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기업은 차라리 드러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내부정보의 유출이 뒤따르기 때문인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 주식 거래와는 달리 공매도 과정은 아직 완전히 전산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다수의 공매도 계약이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 거래 정보를 엑셀로 정리했다가 수기로 입력하는 식으로 공매도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 예시 공매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를 증권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2020년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공매도 거래 내역 보관이나 금융당국 보고가 의무가 아니어서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고는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던 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소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공매도 시스템과 다르게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기 시스템이라는 현대적이지 못한 시스템 아래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무제한적으로 연장하여 떨어질 때까지 되갚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장단점의 정리

즉, 결과적으로는 공매도의 순기능 자체가 공격자의 도덕적 선의에 달려있을 뿐이고, 악용을 견제할 시스템은 미비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투기세력들의 공돈 먹기 시스템으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강한 것입니다. 세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자금을 투자해 여론을 선동하는 데 성공하면 그 이상의 리턴을 가져가게 공매도 예시 되는 것입니다.

공매도란? 뜻 금지기간 알아보기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요즘 뜨겁습니다. 저도 처음 공매도란 무엇 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매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제 머리가 좋지가 않아서 그런지 이해가 언뜻 쉽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이해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공매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이라고 합니다. 공매도란 것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주가의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립니다. 빌려서 이 주식을 매도 즉,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예상이 딱 맞아떨어져 해당 주식의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 주식을 매수를 해서 빌렸던 주식을 팔아서 그 해당되는 차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선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어떠한 주식을 사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 주식을 팔아서 그 상승한 차익만큼의 수익을 거두는 것인데 공매도는 반대의 개념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다른 방법일 수 있다고 도까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위의 설명으로 충분히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후 시간 외 거래 확인 참고 -

장후 시간 외 거래 확인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은 장후 시간 외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코스피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

● 공매도란? 구체적인 예시

한번 공매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A사의 주가가 현재 20만 원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증권사에 10주를 빌립니다.

이러면 현재 주가가 20만 원짜리인 주식을 10주 빌렸으니 총 2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린 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장으로 200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이 됩니다.

이 돈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A사의 주가가 20만 원이 었던 것이 15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때 해당 주식을 빌렸던 만큼 10주를 매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10주 매수를 하는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15만 원의 10주니까 15X10은 150만 원입니다. 이 150만 원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바로 주식을 빌렸던 10주를 증권사에다가 갚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를 했던 금액은 총 150만 원인 거고 처음에 공매도를 해서 통장에 입금이 됐던 금액은 200만 원이었으니 남은 차익금 50만 원을 내가 가지게 되는 그런 원리인 겁니다. 이게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 공매도의 종류

공매 동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현재 무차입 공매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불법으로 지정이 되어 국내에서는 공매도 예시 금지된 제도입니다.

차입 공매도는 반대로 주식을 여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린 다음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것도 아니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이고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린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입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릴 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에도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차 거래는 증권회사가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 혹은 여타 다른 기관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고 대주거래는 증권 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대주거래의 경우 개인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건데 한도 라든지 담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의 제약 사항이 많고 또한 주식을 빌릴만한 곳도 없고 빌려주는 수량도 적어서 개인에게는 공매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매도는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전유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결과 발표 참고 -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결과 발표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Henney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한국 바이오산업의 대표 격인 셀트

● 공매도 금지기간과 문제점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주식시장이 혼란을 가져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 3월 15일부터 이러한 공매도가 재개 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연히 계속적으로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매도에 대한 장점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 주고 투자자들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입공매도를 통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여 주는 좋은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공매도 예시 첫 번째로 불법적인 공매도입니다.

작년에도 몇 번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했던 외국기관들이 있었다 라는 사실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불법 행태 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불법적인 공매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건실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공매도의 좋은 기능보다는 피해가 더 커다란 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비율은 외국인과 기관이 99프로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무려 1% 밖에 되지 않는 공매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혹은 기관에게 현저하게 불공평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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