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보수 마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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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유지관리 측정 등급별 적용요율

Fxcm 유지 보수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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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마진이란 무엇입니까?

유지 관리 마진은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 마진 계정에 보유해야하는 최소 자본 금액입니다. 이 방법으로 구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마진으로 주식을 사고 팔지 만, 마진으로 구매하면 사람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마진 요구 사항은 투자자와 중개 회사와 같이 거래의 유지 보수 마진 양쪽 측면에서 위험을 줄이고 손실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진을 사면 유가 증권 가격의 일부를 차지하고 중개인이 나머지에 대한 신용을 연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래하기 전에 최소 마진을 제공해야합니다. 즉 마진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 기본 금액을 입금한다는 의미입니다. 유가 증권을 처음 구매할 때는 초기 마진을 올려야하며 이는 종종 가치의 50 %입니다. 구매 및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마진 계정을 열어 두려면 유지 마진을 유지해야합니다.

정부 기관은 종종 유지 보수 마진을 25 %로 설정하지만 개별 브로커가 마진을 더 높게 설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유가 증권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브로커가 유지 보수 마진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브로커로부터 "마진 콜"을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증거금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브로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 증권 청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마진을 다루지 않고 손실로 주식을 제거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마진 콜을 받으면 가격을 더 떨어 뜨릴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마진 요구 사항은 누군가가 사고 파는 유가 증권 및 중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누군가가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자는 언제든지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유지 보수 마진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경우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마진 거래는 투자자의 경제적 힘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자신의 마진을 감당할 수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은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하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증거금 계정을 사용할 수있게하려는 열망을 평가해야합니다.

▲ 김 현 희
법률사무소 다감

치실에서 사람이 들어가 검사를 받는 대형 영상진단기기까지 의료기기의 영역은 방대하고 품목도 실로 다양하다. 이번 회차에서는 의료기기 중에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장비에 있어서 제기되는 공정거래법 이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기기 업체 중에는 5~10년 정도의 사용주기를 갖는 장비를 공급하고 공급시의 마진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되 사용기간 동안 부품교체나 수리, 업그레이드 같은 유지보수 수수료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회사가 자체적으로 물품 공급도 직접 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전국적으로 서비스망과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협력업체나 대리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기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실무상 문제 되는 공정거래법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사나 대리점이 아닌 제3의 업체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들에게 본사나 대리점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공문을 발송해도 될까?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마진이 괜찮다고 보고 귀사의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신규업체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신규업체는 귀사 장비에 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귀사나 대리점 출신 엔지니어를 영입해서 병원들을 상대로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때 본사 입장에서는 병원들에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고객 이탈을 막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러한 공문을 발송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본사나 대리점의 서비스 인력은 일반적으로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오랜 기간 교육과 실무를 통해 높은 기술적 숙련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사 입장에서 막연히 “본사나 대리점 이외의 업체로부터 유지보수 유지 보수 마진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제품의 품질 저하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던가,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있어 의료기기법에 위반된다”거나, “제조사의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어 환자에게 발생하는 부작용 및 제품의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조사의 책임이없다”고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공문들은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고객에게 오인을 일으켜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즉 「부당고객유인」(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 제4항 나호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사항에 관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 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고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문발송을 고려한다면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둘째, 본사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고객과 직접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본사와 고객 간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이 하도급을 받는 구조를 강제할 수 있는가?

대체로 큰 규모와 자금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에서는 수수료가 좀 비싸더라도 제조사인 본사의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기술력, 신뢰 등을 이유로 유지보수계약을 본사와 직접 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더 무게를 둬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에 대리점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존재한다.

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객이 본사와 직접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본사가 이를 다시 대리점에 하도급(엄밀히는 업무위탁이다) 주는 구조를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대리점에게 고객과 직접 유지보수계약 체결을 막는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본사는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리점은 본사와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랜 기간 본사 장비에 특화된 자본설비, 유지 보수 마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하는것이 보통이며 본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거래상 지위를 가진본사가 유지보수 대리점으로 하여금 고객과 직접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게 되니 유의를 요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7항 나호). 만약 본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대리점과의 ‘합의’에 의해 본사와의 유지보수하도급 거래만을 하기로하는 경우는 어떨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속조건부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래상대방 즉, 대리점이 요구한 경우나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즉, 대리점과 협의에 의해 병원과 직접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사와 유지보수하도급 거래만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셋째, 대리점과 대대리점이 아닌 유지보수 업체에 부품공급을 거절하거나 부품 가격을 달리해 공급할 수 있을까? 대리점이 아닌 신규 유지보수 업체가작년까지 우리 고객이었던 병원에 유지보수를 유지 보수 마진 하고 있고 교체용 부품을 구입하겠다며 연락을 해왔다. 부품공급을 거절하거나 대리점보다 비싼 가격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부품공급 거절이나 대리점보다 고가에 공급하는 것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1호, 2호). 즉,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기타의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항 나호)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가격차별」,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항 가호)는 모두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거래조건 차별」,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항 나호) 역시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므로, 대리점이 아닌 유지보수업체에 공급 일자를 현저히 늦춘다던가 재생 부품만을 공급하는 등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에 있어서도 차별을 할 수 없다.

넷째, 본사는 유지보수업체의 직원에 대한 유지보수 교육이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후발 주자인 유지보수 업체가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도 실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제대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본사는 대리점이 아닌 해당 유지보수업체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거나, 해당 업체의 인력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 보수 마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법률이다. 유지보수 시장에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본사는 해당 유지보수 업체가 사업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즉 교체용 부품의 공급을 거절할 수는 없겠으나 이를 넘어서 경쟁사인 해당업체에 직접적으로 유지보수업무에 관하여 도움을 줄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단, 방사선이 발생되는 의료장비와 같이 일정 제품군의 경우에는 정부인증 검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사선 검사에 있어 제조사인 본사의 엔지니어의 입회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컴퓨터월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은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벌써 수십 년 묵은 이야기지만 해결이 요원하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라 쉽사리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SW 사업이 단순한 용역 수준이 아니라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결과물을 단순 제품 취급한다는 데 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정부 공공기관들은 “SW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도 결과적으로 오늘날 SW산업의 잘못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해왔다. 차츰 개선되고는 있다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결국 SW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뿌리박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올바른 시장 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상생 도모, 기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 등 문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결국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부터 변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SW강국으로 자리할 수 있다.

1부 - “제값 받기 강화로 SW산업 발전 초석 쌓는다” (2021년 4월호)
2부 – SW가치 저평가 여전…저가낙찰 방지, 기술평가 강화 필요 (2021년 5월호)
3부 – “유지보수요율 현실화해야 SW기업 숨통 트인다” (이번호)
4부 – 상용SW 분리발주 강화 (가제)
5부 – 원격지 개발 및 SW 산출물 반출 허용 (가제)

SW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SW는 구축 혹은 설치만 하면 끝이 아니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외부 환경, 즉 OS나 관련 SW의 변화에 따라 함께 개선돼야 한다. 그러므로 SW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는 필수다. 따라서 고객은 SW구매 계약 외에도 구매처와 별도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으며, SW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SW기업 입장에서는 SW 판매만으론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판매 후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므로 연구개발비가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잘 나가는 해외 SW기업들의 경우 높은 유지보수비를 고객사들로부터 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 SW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SW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보수 마진 인식 또는 문화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애초에 SW 개발이라는 것을 “요청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큰 노력 없이 약간의 추가 시간만 들이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지보수 역시 “하는 것 없이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결국에는 실제로 SW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고가 발생해야만 그제야 중요성을 실감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개념을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다. 하자보수와 유지관리는 구분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SW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SW기업들은 SW공급 후 1년간의 하자보수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처음 SW를 설치한 후 ‘하자’로 인정되는 부분은 무료로 고쳐줘야 한다는 게 현재 공공부문 고객들의 요구이자 업계 일반적인 분위기다. 그리고 이후의 마이너한 업데이트와 기술지원 등은 유지관리 영역에 들어간다.

그런데 일부 고객사들의 경우 하자보수와 유지관리를 구분하지 않고 SW 판매 후 1년간의 하자보수 기간 동안 추가 개발과 다름없는 과업을 맡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실제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도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자보수 개념을 떼어내고, ‘유지보수’는 ‘유지관리’라는 단어로 바꾼 바 있다. SW기업들이 과업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외산과 비교되는 국산 SW 유지보수요율

SW업계가 특히 그동안 불만을 많이 토로해온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유지보수요율에 관한 것이다. 업계는 특히 외산SW와 국산SW 간의 유지보수요율 차이가 심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즉, 오라클이나 SAP 같은 해외 SW기업들이 22%~25%에 달하는 유지보수요율을 자체적으로 책정해 요구해도 받아들여지는 반면, 국내 SW기업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많아야 15%, 적게는 10% 이하를 요구함에도 “일단 좀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중견 SW기업 A사의 영업부장은 이와 관련해 “외산에 대한 예산은 100% 다 잡아주지만, 국산은 쉽게 이야기해서 “사장 오라고 하지 뭐”, “담당자 들어오라고 해”라는 마음가짐이다”라고 적나라한 업계 현실을 전했다.

물론 외산 SW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높은 유지보수요율이 관철되는 이유는 소위 ‘미션 크리티컬’한 중요 업무에 도입된 경우가 많고 대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국내 SW기업의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한 경우가 많고 제품 간 수주 경쟁이 심한 상황이라 갑의 “깎아달라”는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시스템통합(SI) 방식의 사업에서는 더욱 손해를 본다고 SW기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하도급 구조 속에서 SW기업들의 유지보수비가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 10%는 커녕 4~5%까지 깎여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상용SW 유지관리 측정 등급별 적용요율

상용SW 유지관리 측정 등급별 적용요율

하도급 구조 속에서 피해보는 SW업체들

공공부문 통합유지보수 사업은 더한 실정이다. 전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나로 통합해 발주를 내는 방식이라 SI업체가 경쟁 입찰을 거쳐 사업을 수주하면 사업비는 깎이기 마련인데, 외산SW 기업의 몫과 SI업체 스스로의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중소 SW기업들은 자연히 후순위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SW업체 측은 “중요도가 높은 외산SW가 요구하는 22%의 유지보수비를 떼주고 SI기업도 마진을 챙기고 나면, 당연히 국산SW 업체들의 유지보수비용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최대 19%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반의 반 수준에밖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SW기업들은 SI업체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SW기업 B사의 임원은 “공공기관의 SI 사업을 수행하고 몇 년 뒤 통합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깎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SI 사업 당시의 도입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고객이 이야기한 도입가가 우리가 납품한 가격보다 더 높았다. 이 경우 SI가 도입가-납품가 간 차액은 물론 유지보수비 차이만큼을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지보수요율이 낮은 것은 둘째치고 심지어 유지보수 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이야기한다. 유지보수 요율이 너무 낮아 손해를 볼 정도의 단가일 경우 계약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는 장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그제야 단건으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SW기업 C사의 임원은 “10% 미만의 요율이라도 유지보수계약만 100% 체결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금융권 일부와 특히 일본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SW기업은 이러한 사례에 비춰 유지보수계약 체결을 SW공급과 함께 동시에 따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사 관계자는 “사실 요율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이드라인은 평균 15%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8%만 돼도 감지덕지다”라며, “일본에서는 SW를 판매하면 유지보수계약을 동시에 함께 한다. 일본계 자본이 들어간 국내 모 은행의 경우도 구매사이트에 계약이 2개 뜬다. 하나는 제품, 하나는 유지보수계약이다. 명확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공공시장에서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기업들은 낮은 유지보수요율 때문에 이익은 커녕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회사 이미지를 깎으면서까지 유지보수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어느 정도 업력이 있는 SW기업들의 경우 손해가 뻔한 경우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제품을 팔기만 하고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고객에게 심어지면 회사에 타격이 가기 때문이다.


외산 대비 저렴한 국산SW, 유지보수비는 더 ‘빠듯’

하지만 한편으로 외산에 비해 국산SW가 유지관리요율이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즉, 외산SW는 유지관리 계약 시 메이저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하지만, 국산SW의 경우 메이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매계약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외산SW의 22%라는 요율은 일반유지보수 7%, 업그레이드 15%를 더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국산SW의 유지관리 계약 시에는 납품된 SW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계약 시기와 방식상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NIPA 측은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산SW의 일반유지보수 7%에 비해 국산SW 기업의 유지보수비용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산SW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워낙 저렴한 편이라, 유지보수요율 15%를 적용한다 해도 유지보수비용은 겨우 연간 몇백만 원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가격 3천만 원의 국산SW를 판매하고 유지보수요율 15%를 적용하면 유지보수계약은 연간 450만 원 수준이다. 45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고객사에 1년 12회의 정기 방문을 한다고 가정하면, 1회당 37만 5천 원의 비용이 책정된다. 정부 시책에 의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은 요즘에는 SW기업이 지방 출장에 2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교통비 및 식대만으로도 빠듯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SW를 판매한 후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요율이 10% 미만이라도 계약이 모두 체결되기만 하면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SW유지보수계약 체결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알음알음 제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통합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계약 하나하나를 챙기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SI업체에 일임하다보니 하도급 구조 속에서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SW기업들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겨우 출장비 정도를 챙겨줄 수 있는 수준이라 걱정인 경우가 많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기업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도 고객사들이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난감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SW기업 D사 임원은 “고객사가 서울에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달라는 요구도 어떻게든 가능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지난해와 유지보수계약을 같은 수준으로 하고 서비스 역시 동일하게 유지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 출장을 보내면 교통비와 식대만 겨우 챙겨주고 주말수당이나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따라서 중요도가 높지 않은 SW의 경우 매주 방문을 월 방문으로, 월 방문은 분기 방문으로 바꾸고 장애가 생기거나 중요한 시스템이 아니라면 원격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고객사들과 최대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현황 (2012~2020)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현황 (2012~2020)

SW 인식·문화 개선하고 통합 컨트롤 타워도 필요

하지만 이처럼 많은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유지보수 요율 문제가 많이 좋아진 편이라는 점을 업계도 인정하고 있다. 정부도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SW사업 대가기준 고시가 폐지된 이후부터 한국SW산업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2020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중요도에 따라 상용SW는 최대 19%, 최저 11%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최대 12%였던 가이드 상의 유지보수요율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 2022년에는 최대 20%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사업 계획 시 책정되는 요율일 뿐이고, 통합발주 방식 아래에서는 예산이 깎이는 게 당연한 수순이므로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SI업체에게 떠넘기듯 일임하는 계약 문제를 발주기관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주기관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SW업체들에게 “비싸다, 깎아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가이드상의 유지보수요율을 고려해 사업예산을 최대한 현실에 맞게 책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과 같이 관행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 역시 과거처럼 유지보수요율을 올려줬다고 사업 담당자를 징계 대상으로 올리는 차마 웃지 못할 일을 더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SW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SW는 다른 산업에 비해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SW업계와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서에서 SW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결국 SW업계와 관계된 정부 부처들, 즉 SW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주요 고객인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감사원, 그리고 조달청 등의 기관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즉, 총리실이나 청와대 등 상위기관에서 SW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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